공지사항
제목 | [공고](진흥회) 전국 전문전시장 협력업체 온라인 등록신청 및 계약체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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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15-001호
2016년 전국 전문전시장 협력업체 온라인 등록신청 및 계약체결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전국 전문전시장(킨텍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세종컨벤션센터 제외, 리스트 별첨)
협력업체 온라인 등록신청 및 계약체결 공고
2. 안 내
ㅇ 2016년 전국전시장 협력업체 등록 및 계약체결 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전국 12개 전시장(킨텍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세종컨벤션센터 제외)과 “전시장 등록사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시장 협력업체의 등록 사무처리 간소화와 등록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전시장 협력업체 온라인등록 및 전자계약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ㅇ 2015년 전시장 등록업체 신청 및 계약업무가 2016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기존에 전시장별로 접수를 받던 등록신청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온라인 창구로 일원화 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나. 기존에 전시장별로 양식이 상이했던 등록신청서와 등록승인 후 계약서를 단일 양식으로 표준화하였습니다.
다. 온라인 등록제도의 취지에 따라 각 전시장의 등록 신청기간, 등록승인, 계약체결 시한을 통일하였습니다.
라. 기존에 전시장 등록승인 후 계약체결 전 각 전시장에 제출하던 보험증권을 온라인상의 단체보험 1회 가입으로 등록을 원하는 전시장 모두(킨텍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세종컨벤션센터 제외)를 부보할 수 있는 전시전문 단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마. 기존에 전시장별로 차이가 나던 업종별 보험증권 보증금액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바. 자세한 온라인 신청요령 및 계약체결 요령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및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ㅇ 별첨2 참조
ㅇ 온라인 등록시스템상에 구현되어 있음(별첨3 참조)
※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 오프라인 서류접수가 온라인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제출서류 위?변조에 대한 민·형사적인 책임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
5. 계약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 2016. 01. 01 이후 등록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12. 31까지)
구 분 |
기 간 |
장 소 |
공고 및 등록신청 |
’15. 12. 01~12. 07 |
전시산업진흥회(http://cnc.akei.or.kr) |
선정업체 공지 |
’15. 12. 10 |
전시산업진흥회 및 각 전시장 홈페이지 |
등록비용(보험료 포함) 납부 |
’15. 12. 10~12. 20 |
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및 은행계좌 |
업종별 교육 |
추후 전시장별 별도 공지 |
전시장 홈페이지 |
7. 기타 사항
ㅇ 전시산업발전법 개정(2015년)으로 ‘전시장치사업자’의 명칭이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로, ‘전시용역사업자’가 ‘전시서비스사업자’로 변경되었음
ㅇ 전시전문 단체보험의 보험료 내역은 12월3일(목) 별도 공지.
ㅇ 온라인등록관련 등록비용(보험료 제외)은 2016년의 경우 온라인등록수요를 예측할수 없고, 온라인등록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시행 첫해로 전액 면제코자함. 다만, 2017년 온라인등록부터는 2016년 온라인등록업체 수와 업계
의 견을 수렴하여 적정유지비용을 책정부과예정임.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참조
- 문의전화 : 진흥회 02-574-2024 또는 2043 / 디자인설치협회(디자인설치 및 전기시설분야) 02-6000-3080 / 서비스업협회(기타 분야) 02-3453-8615
ㅇ 등록을 위한 회원가입은 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전시장 등록제도 페이지 내에서 회원가입임.(무료), 사이트 : http://cnc.ake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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