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서울시) 2015년 서울시 국제전시회 지원계획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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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년 서울시 국제전시회 지원계획 재공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5 - 1918호
메르스 이후 침체된 서울 MICE산업의 수요창출 및 참가자 확대를 위해 "서울시 국제전시회 지원계획" 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재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메르스 이후 침체된 전시산업의 집중육성으로 MICE 산업 활성화
2. 지원대상
- '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전시시설에서 전시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로서 전시장 임대계약(예약)이 완료된 전시회
기 본 요 건 |
① 총 전시면적 5,000㎡ 이상 ② 총 참가업체 100개 이상, 해외 참가업체 5% 이상 ③ 해외바이어 30명 이상 ④ 1회 이상 서울 개최 실적 ⑤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법인 ⑥ 인증전시회 (세계전시연맹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
- 위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최예정인 전시회의 ’14년(전회)개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기 개최된 전시회의 경우 ‘15년 개최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서울시 지원을 받은 전시회(예: 국내 MICE 국제화)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기관과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도 신청 가능 (단, 동일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3. 지원금액 : 총200백만원
- 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4. 지원항목
구 분 |
세 부 항 목 |
국내.외 홍보 |
광고 . 홍보물 제작비,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해외설명회 개최 |
해외 바이어 초청 |
해외 바이어 항공비 . 숙박비 등 |
관광 |
서울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등 |
5. 지원절차
지 원 신 청 |
→ |
1차 서류심사 |
→ |
2차 종합심사 |
→ |
지원대상 발표 |
전시주최기관 |
서울관광마케팅 |
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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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20~11.2 |
'15. 11.3 |
'15. 11.4 |
'15. 11.6 |
Ⅱ. 신청요령
1. 신청기한 : 2015. 10. 20(화) ~ 11. 2(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접수
- 1차 이메일(지원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3. 신청서류
1) 2015년 서울 전시회 지원신청서 1부 [별첨 1]
2) 사업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별첨 3]
4) 전시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5)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4. 접수 및 문의처 : 서울관광마케팅 MICE마케팅팀
- 전 화 : (02)3788-0824
- 주 소 : (우)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9, 8층
- e-mail : smile@seoulwelcome.com
5.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한글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 인감 날인
[첨부] 2015년 서울시 국제전시회 지원계획 재공고(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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