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15. 8. 4부터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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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시산업발전법 '15. 8. 4부터 발효
개정된 전시산업발전법이 오는 8. 4부터 발효됨.
□ 주요 개정내용
ㅇ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폐지
ㅇ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 폐지
ㅇ 국내전시회 정부 인증제도 폐지
ㅇ 전시사업자 자료제출 의무규정 폐지
ㅇ 전시시설 건립 시 산업부 장관과 사전협의 필요조건 변경
ㅇ 전시사업자 일부 명칭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바람
[첨부] 1.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해설서
2.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검토의견서(국회)
3.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