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진흥회) 2015년 친환경 전시부스 개발지원 사업 대상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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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공고 제2015-032호
전시디자인설치(장치)산업의 친환경 녹색산업의 환경조성을 위한 “2015년 친환경 전시부스 개발지원 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03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 사업 목적
□ 지원대상 분야
□ 주제선정
□ 구현방법
□ 기대효과 |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5년 신규예산 : 83,000천원
ㅇ지원규모 : 2~3개사 27,000천원 ~ 41,500천원 이내
ㅇ지원기간 : 2015년 12월 이내
□ 출연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과제의 사업비 구성은 출연지원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비중은 40% 이내이며, 그 중 참여인력의 인건비 비중은 50% 이내로 산정 가능
□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
ㅇ 참여인력의 신규채용시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이 전부터 과제 종료시 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을 말함
ㅇ 참여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로부터 과제 종료일 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 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가능
ㅇ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인력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ㅇ 참여기업의 대표이사가 과제수행의 총책임자이며, 과제수행책임자(PM)를 선정하여 과제수행조직을 구성
※ 과제수행책임자 이하 조직은 참여기업에서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1개의 참여기관을 선정 가능
※ 참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 등을 말함
3. 지원분야
□과제유형
ㅇ친환경부스, 전시대, 소품, 체결장치(Lock, 조인트), 프레임, 단품 또는 조립완성품 등 친환경 전시부스장치
4. 신청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기업(전시부스 또는 전시홍보관)"
□ 제외대상
ㅇ공고일 기준 현재 국가를 대상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공고일 기준 참여기업 및 대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및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미만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지원 및 평가절차
6. 추진일정
ㅇ 4월 03일(금) : 참여기업 모집공고
ㅇ 4월 06일(월) ~ 4월 17일(금) : 개념계획서 제출 완료
ㅇ 4월 27일(월) ~ 5월 08일(금) : 사업계획서 및 최종심사 자료(PPT) 제출 완료
(개념계획서 평가심사 통과한 사업자에 한함)
ㅇ 5월 14일(목) : 최종심사
ㅇ 5월 22일(금) : 결과 발표
ㅇ 5월말 : 협약 및 착수보고
ㅇ 9월 초 : 중간보고 (애로사항 및 점검회의)
ㅇ 11월 : 성과물 제출 및 결과 발표 (발표결과 반영 후 최종보고서 제출)
ㅇ 12월 : 최종 성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7. 평가항목
□ 개념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 70점이상 2배수를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최고득점 순으로 2-3개사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
8. 신청 및 접수
① 개념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 제출기간 : 2015년 4월 17일 18시
□ 제출서류
※ 개념계획서 작성요령 별첨 자료 참조
②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에 한함)
□ 제출기간 : 2015년 5월 8일
□ 제출서류
□ 제출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7(염곡동 300-6)
9. 과업수행지침
□ 과업수행절차
ㅇ 협약 후 7일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주단위)을 제출
ㅇ 과업수행책임자는 8월경에 중간보고를 통하여 애로사항 및 전문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중간점검 실시
ㅇ 최종성과보고서 제출전에 결과보고를 통해 전문가의견을 거친 후, 최종성과보고서 제출
ㅇ 최종성과물을 성과보고서와 함께 판넬, 모형, 동영상, 가상현실, 기타 신기술을 이용한 시각화 형식으로 제출
ㅇ 최종성과물 결과보고일 및 제출일은 참여기업 선정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나, 2015년 12월 1일을 넘길 수 없음
□ 사업비의 집행
ㅇ 사업비산정방법
ㅇ장비 및 연구시설에 대한 현물 산정기준
- 구입한지 5년 이내의 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한 해 구입가의 20% 이내 산정
- 현물의 이월은 불가하며,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현물로 인정하고, 사업비 정산시 현물사용 상세 내역서 제출
- 수행기업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또는 수행기업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
에 한하여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시행기관이 사전승인한 경우는 수행기관 상호간 현금거래 허용
ㅇ과제평가를 반영한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연구수행이 미흡한 경우 연구수당을 감
- (연구원 1인에게 과도한 지급 방지) 개인별 과제수당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지급받은 인건비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기관 총
연구수당의 50% 초과 할 수 없음(단, 2인 이하는 예외)
- (성과급 중복지급 예방) 간접비내 성과수당은 참여인력에만 지급
ㅇ사업비 점검 및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조사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회계사 활용 가능
ㅇ협약 후 7일이내 세부사업비 내역을 제출 후,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사업의 집행내역은 분기별(6월, 9월 12월)로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변경(변동)이 발생할 경우, 7일이내에 사업시행기관의
(변동) 승인을 받아야 함.
ㅇ사업비 중 지원금에서 100만원이상의 장비 또는 S/W구매시, 구매 전에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처야 함. (견적서 제출)
ㅇ사업비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정정요청 및 필요시 사업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ㅇ 유형적 성과물(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 참여기업 소유의 원칙이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과제 종료 후, 집행기관의 소유로 함.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ㅇ 무형적 성과물(지적재산권, 보서의 자작권 등) : 개별 성과물은 개발한 참여기업의 단독 소유이며, 다만 복수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당사자간 협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함.
※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성과물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성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포기시 권리 소멸전 전담기관으로 통보 의무화
ㅇ장비의 관리
- 참여기업은 해당 절차(사업비집행 참조)를 거쳐 장비를 구매하야 하며, 100만원이상의 모든 장비구매에 해당함.
- (거래 건전성 확보)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견적서(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구비
□ 기타
ㅇ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을 넘길 수 없음
ㅇ과제수행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향후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등 가능
ㅇ 과업수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