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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202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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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전시회 국내업체 재참가율 관련 작성양식.xlsx (75.5K) 2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3 17:42: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47호
전시산업발전법 제17조,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2.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
ㅇ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ㅇ ‘23년 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로서, 가장 최근 개최전시회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을 획득한 전시회**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전략전시회의 경우 최초 개최 전시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국내 법인에 한함)
□ 신청요건
ㅇ ’22년 인증데이터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9년~’22년 인증데
이터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20~’22년 최초 인증전시회의 경우 해외참가업체ㆍ해외바이어 신청요건 미적용
ㅇ 아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 유형 별 중복신청 불가
- 성장단계 : 하위→상위(③→②→①)
ㅇ 비대면 참가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는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 지원금액은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
※ 모든 전시회 지원 유형은 단년도 지원
ㅇ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7]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ㅇ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
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 지원금 교부
ㅇ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졸업제 운영
ㅇ (추진배경) 전시회 성장단계를 3단계로 구분, 동일전시회의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의
지원 배제
* ’17년부터 도입·운영. 단, 지역특화·전략·글로벌K브랜드전시회는 해당없음
ㅇ (적용대상) ’12년 이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시회*
* 홀수 격년 개최전시회의 경우, '13년 이후 국고지원 전시회부터 적용
* 전시회의 국제화ㆍ대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위 단계로 성장한 전시회는 계속 지원가능하나 역성장 전시회는
지원 불가
ㅇ (최대지원횟수) 신규무역(2회), 유망(5회), 글로벌톱(3회)
ㅇ (한시적 유예)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정상개최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졸업제를 한시적으로 유예(지원
횟수 미차감)
□ 졸업제 예외규정
ㅇ (추진배경) 전회차 인증데이터가 있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최대 3회)으로 졸업제 예외규정 적용하여 지원
전시회의 성장유도
ㅇ (적용범위) 졸업제 해당 전시회
※ 신청·평가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졸업 확정
ㅇ (적용방법) 신청요건과 지원내용은 우수무역전시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예외규정은 적용 전시회 부문 내에서 별도
경쟁심사 진행
ㅇ (적용유형)
- (A유형: 대형화 전시회) 졸업제 대상 유망전시회가 품목이 유사한 1개 이상 전시회와 통합하여 일정규모* 이상으로 대형화된
전시회
* 총전시면적 15,000㎡·참가업체 300개사·해외바이어 300명 이상
- (B유형: 재참가율이 높은 전시회) 국내 참가업체의 전회대비 재참가율이 최근 3회 평균 40%이상인 전시회
- (C유형: 바이어 유치실적이 높은 전시회) 해외바이어 유치실적이 최근 3회 평균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전시회
* 최근 3회 개최전시회, 평균 해외바이어수 기준 3개 구간별로 구분․적용 :
해외바이어수가 ① 500명 미만의 전시회의 경우 10% 이상 ② 1,000명 미만인 경우 5% 이상 ③ 1,000명 이상인 경우 3% 이상
- (D유형: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전시회) 전시회 개최 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직·간접 활동 점수* 합계가 20점 이상인
전시회
* (점수 예시) 전시회 개최 시 취업박람회를 동시개최(15점)하고 전시회 인턴
1명 채용 시(5점) 총 20점(15점+5점)으로 예외규정 적용하여 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 반납
ㅇ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ㅇ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해외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중 1개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ㅇ 전시회 유치목표* 미달 또는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율을 반영하여 반납
* ① 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② 전략전시회 : 목표 해외바이어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 유치목표 미달성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율 >
※유치목표 기준 합산 감액율 최대 30%, 자료 제출 지연 합산 감액율 최대 20%
ㅇ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 업체 및 바이어 DB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종료 후 국고보조금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 미제출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ㅇ 비대면으로 참가한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도 증빙자료 검토 후 인정
□ 기타 유의사항
ㅇ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ㅇ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평가대상이 됨
ㅇ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점), 사회적 기업(1점), 전시산업 전문 자격증 소지(최대 1점), 전시 전문 교육 수강(1점)
* * [붙임 8] 가점 항목 참조
※ 2024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선정 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제시한 전시부스 권고 단가를 적용한 전시회 대상 비율별
가점(최대2점) 부여 예정
3.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 : 글로벌톱․전략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
유망․신규무역전시회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산업심사 : 전략전시회에 한하여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성장성 등에 대해 산업․경제분야 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가가 평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전시산업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3년 2월 13일(월)~27일(월), 18:00
* 2023년 2월 27일 18시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한여름 대리(T. 02-574-2021)
[붙임] 1. 신청서류 안내
2. 사업신청서
2-1. 전략전시회 및 신청가능 산업(예시)
3.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계산법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5. 서약서
6. 선정기준
7. 세부 지원내용
8. 가점 항목-전시 전문 교육과정(예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지방전시회의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발전
ㅇ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된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ㅇ ‘23년 비수도권*에서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ㆍ오프라인 융합전시회(일부 유형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제인증‘ 또는 ’인증‘전시회)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을 제외한 지역
** 최초개최전시회 및 기존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에서 졸업한 전시회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지역전략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비수도권 광역시가 추천한 전시회 중 선정 예정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국내 법인에 한함)
□ 신청요건
ㅇ ’22년 인증데이터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9년~’22년 인증
데이터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ㅇ 아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형 중 상위 유형으로 신청 가능, 유형 별 중복신청 불가
- 성장단계 : 하위→상위(③→②→①)
ㅇ 비대면 참가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는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유형별 세부 신청요건>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비, 수출상담회 개최비 등 일부 지원
*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전시회별 차등 지원하며, 선정건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 7]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ㅇ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 시 함께 제출
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 지원금 교부
ㅇ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반납
ㅇ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률 >
ㅇ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중 1개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ㅇ 전시회 유치목표* 미달 또는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률을 반영하여 반납
* 지역글로벌톱·유망·신규무역전시회·전략 : 목표 해외바이어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 유치목표 미달성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률 >
※유치목표 기준 합산 감액률 최대 30%, 자료 제출 지연 합산 감액률 최대 20%
ㅇ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전시회 종료 후 국고보조금 투입된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DB자료 미제출시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 기타 유의사항
ㅇ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ㅇ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평가대상이 됨
ㅇ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점), 사회적 기업(1점), 전시회 인증(1점),전시 전문 교육 수강(1점)* * [붙임 8] 가점 항목 참조
※ 2024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선정 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제시한 전시부스 권고 단가를 적용한 전시회 대상 비율별
가점(최대2점) 부여 예정
3.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 : 지역글로벌톱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
지역유망․지역신규무역․지역전략전시회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신청서류
ㅇ 지역전략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비수도권 광역시도 전시산업 담당과를 통해 서류심사 종료 시까지 공문으로
추천받음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전시산업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발표심사가 없는 지역
전략전시회를 제외하고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3년 2월 13일(월)~27일(월), 18:00
* 2023년 2월 27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지역전략전시회의 경우 별도공문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안내하며
서류심사 종료일(2.27)까지 추천서 접수함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한여름 대리(T. 02-574-2021)
[붙임] 1. 신청서류 안내
2. 사업신청서
3.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계산법
4.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5. 서약서
6. 선정기준
7. 세부 지원내용
8. 가점 항목-전시 전문 교육과정(예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서비스 상품인 국내 전시회의 해외 진출 지원 및 국내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
□ 지원대상
ㅇ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 전시장을 직접 임차하여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 최초개최전시회 신청 가능
□ 신청자격
ㅇ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국내 법인에 한함)
□ 신청요건
ㅇ ’22년 인증데이터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9년~’22년 인증
데이터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ㅇ 비대면 참가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 바이어는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세부 신청 요건>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등 일부 지원
ㅇ 세부 지원금 사용처 및 비목당 사용비율은 [붙임8] 참조
- 동 공고에 따른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으로 공지
ㅇ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치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사업결과보고시 함께 제출
해야 함
*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DB 제출’은 국회 요구사항임
□ 지원금 교부
ㅇ 전시회 개최 전 1차 교부(70%) + 개최 후 2차 교부(30%)
* 유치목표 달성여부 및 인증자료 제출여부 등에 따라 지원금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반납
ㅇ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 계획 대비 감소한 면적비율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일부 반납
< 전시면적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률 >
ㅇ 전시회 종료 후 실적이 신청요건에 미달한 경우
- 인증데이터 기준, 총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중 1개라도 신청요건에 미달할 경우 총 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 전시회 국고신청 불가
ㅇ 총참가업체수 대비 국내참가업체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총국고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하며 차회전시회 국고
신청 불가
ㅇ 전시회 유치목표* 미달 또는 인증자료 및 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 국고보조금의 해당 감액률을 반영하여 반납
* 글로벌K브랜드전시회 : 목표 총참관객수, 목표 총참가업체수
< 유치목표 미달성 및 결과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률 >
※ 유치목표 기준 합산 감액율 최대 30%, 자료 제출 지연 합산 감액율 최대 20%
□ 기타 유의사항
ㅇ (인증)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당해 전시회의 객관적인 수치 확인을 위해 전시회 인증을 신청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
ㅇ (평가) 국고지원 전시회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평가대상이 됨
ㅇ (가점) 일자리 창출효과(1점), 사회적 기업(1점), 전시산업 전문 자격증 소지(최대 1점), 전시 전문 교육 수강(1점)* * [붙임 9] 가점 항목 참조
3.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 :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개최지원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전시산업진흥회가 심사위원에게 정확한 인증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
ㅇ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발표심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23년 2월 13일(월)~27일(월), 18:00
* 2023년 2월 27일 18시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페이지에 업로드
(http://akei.or.kr/bbs/content.php?co_id=support)
* 우편 및 방문 접수 받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한여름 대리(T. 02-574-2021)
[붙임] 1. 신청서류 안내
2. 사업신청서
3. 국내참가업체 재참가율 계산법
4. 전회 전시회 데이터 확인서(개최 이력이 있으나 인증데이터가 없는 글로벌K브랜드用)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6. 서약서
7. 선정기준
8. 세부 지원내용
9. 가점 항목-전시 전문 교육과정(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