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2012년 하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심사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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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12년 하반기 해외전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심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팩스와 이메일로 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전화 02-574-2037)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는 기 공고(2012.04.25)된 심사표에 의해 진행되어 총 전체
심사대상 353개 업체 중 125개 업체만이 선정되었으며, 예산
제약으로 인해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2013년도 상반기 지원사업 신청은 금년 12월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상의 결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방법
- 글로벌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 로그인
(사업신청시 사용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나의 전시정보> 해외전시 사업지원>해외개별참가지원’ 에서 조회
- 결과는 업체가 신청한 전시회명 우측에‘선정’,‘예비’,
‘비선정’으로 표기되며, 예비업체는 선정업체 중 전시회 불참 등의
사유로 지원이 취소될 경우 추가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반기
예비업체의 추가 선정은 2013년 1월까지 수시로 개별 통보될 예정
- 예비업체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추가선정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참고의 지원금 업무에 참고 바람
◦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유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
◦ 본 지원사업으로 참가하는 전시회에 대해서는 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수 없으며, 이에 대해 추후
정부 지원금을을 중복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될 시 지원금 회수는
물론 향후 지원사업에 있어 불이익 처리
□ 운송비 등 정산은 ‘전시사업자‘ 등록 업체로 거래된 내역만 정산
◦ 전시품 운송비, 국내 에이전트에 납부한 전시회 참가비 정산은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전시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의해
진행된 내역만 정산
◦ 정산 시 운송료, 부스 임차료 등에 대해 허위 서류를 통한 금액
조작 등이 적발될 시, 해당 서류를 발행한 운송회사, 전시회 에이전트
등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한 지원업체에게
지원금 회수는 물론 법적, 행정적 조치
□ 전시회 변경 불가, 지원 취소 시 차기 지원사업 선정 불가
◦ 기 공고된 바와 같이 천재지변, 전시회 취소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전시회 변경은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전시회에 불참하여 지원을 취소할 시 차기 사업에서 지원 제외
□ 타사 명의 참가 및 타사와의 공동참가 지원 불가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 신청 방법
◦ 첨부의 ‘지원금 신청안내’를 참조하여 전시회 종료 후
2주 내에 우편으로 제출
□ 기 타
◦ 첨부의 ‘해외전시회 참가 매뉴얼’, ‘해외전시회 참가 성공사례집’을
전시회 참가 준비 및 성과 제고에 적극 활용 요망
첨부 :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금 신청안내 1부.
2. 해외전시회 참가 매뉴얼 1부.
3. 해외전시회 참가 성공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