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2012년도 「민간주관전시회 개최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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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년도
「민간주관전시회 개최지원」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도
□ 지원대상
○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 유망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신규 및 기존 전시회
○ 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 중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되어 정책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 전시회
○ 센터가 유치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최 사업
○ 2011년도 지원대상 사업
※ 국⋅시비 지원대상이 아니며, 센터 주관전시회 및 기존 개최중인 전시회와 유사한 전시회는 제외되며, 전시규모에 따라 심사 시 인센티브 부여
□ 지원금 규모 : 총 300,000천원 (전시회별 차등 지원)
○ 산업전시회(Trade Show) : 50,000천원 이내
○ 일반전시회(Public Show) : 40,000천원 이내
○ 공동주최 사업 : 30,000천원 이내
□ 지원조건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임대료 납부에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함(先납부 後지원)
○ 신규 선정된 사업은 개최일자 기준 2년(2회)까지로 하며, 격년 개최사업의 경우 2회까지 인정
□ 선정 절차
공고 |
⇨ |
신청접수 |
⇨ |
심 사 |
⇨ |
확정 및 |
⇨ |
지원금지급 |
⇨ |
결과보고 |
홈페이지, 협력기관 |
우편 또는 방문 |
서류심사후 심사위원회 종합심사 |
개별 통보 |
임대료 납부후 5일 이내 |
성과 및 개선점 보고 |
※ 2011년 개최자도 서류 접수 및 심사
□ 추진일정
○ 2012. 2. 6(월)~2. 29(수) : 공고 및 접수
○ 2012. 3. 1(목)~3. 2(금) : 심사
* 센터 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Ⅱ. 세부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산업전시
- 지역특화 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업마케팅 중심의 전문전시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시규모 : 실 전시면적 100부스(3m×3m) 이상 또는 전시면적 3,000㎡ 이상 - 국내 바이어⋅참관객 수 : 1,000명 이상 - 해외 바이어 수 : 10명 이상 -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 |
○ 일반전시
-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 대상으로 한 교육, 레저, 의료(건강)등 소비재, 문화분야 등의 전시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시규모 : 실 전시면적 100부스(3m×3m) 이상 또는 전시면적 3,000㎡ 이상 - 관람객 수 : 1,500명 이상 -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 |
○ 공동주최 사업
- 센터가 유치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최 사업(이벤트 포함)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전시규모 : 실 전시면적 100부스(3m×3m) 이상 또는 전시면적 3,000㎡ 이상 - 관람객 수 : 1,500명 이상 -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 |
□ 심사기준
○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평가함
○ 종합심사 점수를 합산, 지원대상 전시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항목
1. 사업 실현 가능성
2. 기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3. 지역경제 파급효과
4. 지속발전 여부
5. 전시규모
□ 제출서류
1. 전시회 지원 신청서 1부 (양식 별첨)
2. 사업계획서 1부 (작성요령 별첨)
3. 서약서 1부 (양식 별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결과 발표
○ 최종확정 결과는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심사 후 3일 이내)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 내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와 그밖에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