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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진흥회) 사이버전시회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본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재공고

 

전시산업발전법 제15조(사이버전시회 기반구축)에 의하여 “사이버전시회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

 

 

< 사이버전시회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선정계획 >

 

Ⅰ. 사업개요

 

□ 지원목적

사이버전시회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참가업체의 상품 홍보 지원

지속적인 구매상담과 비즈니스를 통한 사이버전시회 활성화

 

□ 지원절차

◦ 지원사업 선정계획 재공고(7.27)

◦ 참가신청 마감(8.3)

◦ 프레젠테이션 심사(사업계획서 발표)(8.4)

◦ 확정 및 발표(사업자에 개별통보)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이버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사이버전시회)

 

법 제2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가 운영할 것

2. 전시품목이 10개 이상일 것

3.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 전시 견본상품의 형상이 있을 것

4.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될 것

5.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사이버전시회 시스템 구축

◦ 세부내용

- 지원금액 : 총 140,000천원

- 개발기간 : 선정일로부터 ~ '11. 11. 30 (약 4개월)

- 개발범위

· 온라인 상품 전시 및 구매상담 시스템 구축

·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록 및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은 본회에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변경될 수 있음

 

Ⅱ. 신 청

 

□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로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자

 

□ 신청서류

◦ 사이버전시회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요약본 10부.

◦ 한글사업계획서 또는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 10부.

◦ 한글사업계획서 또는 파워포인트 사업계획서가 수록된 CD 2매.

사이버전시회 시스템 구축 예산집행계획서 1부. [별첨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주의] 제출서류의 스프링 제본, 바인더 제본 등 절대 금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1년 7월 27일(금) ~ 8월 3일(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담당 : 이현정 대리)

- 전 화 : 02-574-2025 / 팩 스 : 02-574-2696

- 주 소 : (137-170) 서울 서초구 헌릉로 7(舊. 염곡동 300-6) IKP 405호

 

 

Ⅲ. 선 정

□ 선정방법

◦ 프레젠테이션 심사(사업계획서 발표)

□ 선정원칙

◦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 결과,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평가

□ 선정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참조 [별첨 1]

□ 선정절차

◦ 프레젠테이션 심사(사업계획서 발표) : 심사위원회

- 구성 : 유관기관, 학계 대표 등으로 5~7명 구성

- 프레젠테이션 방법

· 사업계획서당 20분 배정,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만 가능함

- 심사방법

·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값을 심사점수로 함

◦ 확정 및 발표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별도 공고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Ⅳ.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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