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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진흥회) 2012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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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o 킨텍스 제2전시장 개장에 따른 경기도(킨텍스) 대표 전시회 육성

o 성장 유망한 국내전시회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o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을 통해 국내 전시․컨벤션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및 선정절차

지원계획 공고

(‘11.12.5.)

신청서 접수

(’11.12.5.~12.16.)

서류심사

(’11.12.19.~12.21.)

평가위원회 심사

(’11.12.23.)

지원 전시회

선정 및 통보

(’11.12.28.)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요령 교육

(’12.1월~)

사업비 교부

(’12.1월~)

전시회 개최

및 보조금 정산

(’12.1월~)

※ 위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 분

경기도 대표 전문전시회 개최지원

(성장유망)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지 원

요 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전문전시회

◦ 총 전시면적 25,000㎡ 이상

◦ 총 참가업체 200개사 이상

(해외 참가업체 60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700명 이상

◦ 국제인증전시회

※ 최근 3회 전시회 실적(평균)기준

수출증진, 킨텍스 활성화 및 전시산업 발전 기여할 수 있는 성장유망 전시회

◦ 총 전시면적 5,000㎡ 이상

◦ 총 참가업체 70개사 이상

◦ 해외 참가업체 7개사 이상

◦ 해외바이어 50명 이상

※ 전회 전시회 실적

지원액

(전시회당)

2억원 이내

(4등급 구분 지원)

1억원 이내

(4등급 구분 지원)

비 고

◦ A 등급(1개) : 2억원 이하

◦ B 등급(1개) : 1.5억원 이하

◦ C 등급(1개) : 1.3억원 이하

◦ D 등급(1개) : 1.2억원 이하

※ 신청(지원요건 충족) 전시회가 초과되어 미선정시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대상으로 심사선정 가능

※ 다만, 지원 결정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해당지원액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가 등급(4개) : 1억원 이하

◦ 나 등급(6개) : 7천만원 이하

◦ 다 등급(6개) : 5천만원 이하

◦ 라 등급(6개) : 3천만원 이하

※ 다만, 지원 결정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해당지원액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원항목

세 부 내 용

지원비율

해외홍보비

- 해외매체 광고비, 해외 홍보자료 제작비

- 해외 유사전시회 참가비, 해외 설명회 개최비

소요비용의 100% 이내

해외바이어ㆍ해외 업체등  
유치비

- 해외바이어ㆍ해외업체ㆍ외신기자의 항공비․

   숙박비ㆍ통역비

전시정보화

구 축 비

- 참관객 등록정보 시스템 설치ㆍ운영비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부대행사

운 영 비

-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 국제회의, 세미나,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비

- 셔틀버스 운영비,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기 타

- 전시회 국제 인증비, 전시회 개최 성과분석비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교육비 등)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별도 교육 실시 예정

- “2012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


2. 신 청


□ 신청자격

o 「전시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자와 공동으로 주최(관)할 경우 신청 가능

o 경기도내(킨텍스 등) 전시장 사용계약 또는 전시장 배정이 완료된 전시회 주관자

※ 야외 전시인 경우 전시회 계획 입증서류 제출


□ 신청서류

o 2012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신청서 1부【별첨 1】

o 사업계획서 1부(아래한글 작성)【별첨 2】

o 【별첨 6, 7】의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전회 전시회 실적에 대한 인증자료(한국전시산업진흥회)

※ 경기도 대표전시회 : 최근 4회,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최근 2회

- 전시회 인증서(지식경제부, 해외기관 등)

- 전회 전시회 브로셔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서약서 1부【별첨 3】

o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서 미작성 시 전시장에서 발급한 확인서(공문)로 대체 가능

o 전시주최사업자 등록증

o ’11년 전시회 안내 브로셔 1부

o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부(파워포인트 10쪽 이내)

【미인증 전시회】- 최근 2회

o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o 전시회 실적 증빙자료(참가업체 디렉토리 등)

o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별첨 4, 5】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1. 12. 5. ~ 2011. 12. 16.

o 접 수 처 : 경기도청 경제정책과(담당자 김병연, 031-8008-2451)

o 접수방법 :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 접수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 우편접수는2011년 12월 16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지원대상자 선정


□ 기본방향

o 도의 전시산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전시회 우대 선정

- 유사 전시회 통합 및 대형화를 통한 대표전시회 육성

- 도내 신규 유치 된 전시회(전회에 타 지역 개최)

o 대형화ㆍ국제화ㆍ전문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전시회 중점 지원

o 킨텍스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재 전시회, 소규모 전시회 지원


□ 선정방법

구분

심사유형

배점

평가자

심 사 방 법

1차

서류심사

50점

경제정책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객관적 심사

2차

종합심사

50점

평가위원회

신청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위원별 주관적 심사


□ 선정(심사) 절차

서류심사(50점) : 경기도(경제정책과)

o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o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계량지표에 대한 양적 평가 실시

o 서류심사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

- 미인증 전시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기초로 심사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요구 및 자료 수정(조정) 후 심사

▸ 참관객 및 해외바이어 수 : 제출실적의 70%로 심사


평가위원회 심사(50점)

o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o 프리젠테이션은 전시회당 10분 실시(발표 5분, 질의ㆍ응답 5분)

o 평가점수는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심사위원이 평가대상 전시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전시회 평가 시 배제

o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 제외


최종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o 서류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12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및 선정결과 개별통보

경기도 대표전시회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서류심사 :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재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 : 기실시한 경기도 대표전시회 심사점수 적용


□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기준

o 【별첨 6, 7】 참조


4. 지원제외

o 2011년 지원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내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전시주관사

o 2012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6년)

- 특별한 사유없이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6년)

o 경기도에서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개최(지원)하는 전시회


5. 유의사항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전시면적(임차계약서)이 당초 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 경기도 대표 전문전시회 : 10%이상 감소한 경우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 20%이상 감소한 경우

o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실시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o 신청 심사과정에게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o 프리젠테이션 일자,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o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 2012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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