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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울시) 서울 유망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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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망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48호

전시산업발전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서울 유망전시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울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전시회의 집중육성으로 MICE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전시회를 지원하여 해당산업의 국제화와 발전에 기여하여 동반성장

해외바이어 대상 관광프로그램 운영, 연계 국제회의 지원으로 비즈니스 관광 활성화

2. 지원대상

'11년 1월부터 '11년 12월까지 서울지역 전시시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로서 전시장 임대계약(예약)이 완료된 전시회

구 분

기 본 요 건

대표전시회

○ 총 전시면적 10,000㎡이상

○ 총 참가업체 150개 이상, 해외 참가업체 5% 이상

○ 해외바이어 700명 이상

○ 국제인증전시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UFI 인증)

8대신성장 동력산업 관련전시회

○ 8대 신성장 산업 관련 전시회 ※ 별첨 5 참조

○ 총 전시면적 3,000㎡이상

○ 총 참가업체 100개 이상, 해외 참가업체 5개 이상

○ 해외바이어 참가자 50명 이상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법인

위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0년(전회)개최실적을 기준으로 함

※ 서울시 타 부서 지원을 받은 전시회 제외


구 분

지원금액

소요예산

대표전시회

100백만원/50백만원/20백만원

280백만원

8대신성장동력전시회

5천만원

400백만원

합계

680백만원


3. 지원금액 : 총680백만원


지식경제부 등 타 기관과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만 지원하고 잔여사업비 발생시는 추가지원 검토


4. 지원항목

구 분

지원비율

세 부 항 목

해외홍보비

50% 이상

광고 ㆍ 홍보물 제작비,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해외설명회 개최

바이어 초청비

해외 바이어 항공비 ㆍ 숙박비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5% 이상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연계 세미나 개최비

해외연사 초청비, 행사장 임차료

전시회 통계비

전시회 인증비 ㆍ 전시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비


※ 지원비율은 지원금액중 해당비율이상으로 관련항목에 사용하여야함

5. 지원절차

사 업 신 청

1차 서류심사

2차 종합심사

지원대상 발표

전시주최기관

서울특별시

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11. 4. 4~8

'11. 4.11~13

'11. 4.15

'11. 4.20


. 신청요령

1. 신청기한 : 2011. 4. 4(월) ~ 4. 8(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접수

- 1차 이메일(지원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류 우편 및 방문접수

※ 2011년 4월 8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인정

3. 신청서류

1) 2011년 서울 전시회 지원신청서 1부 [별첨 1]

2) 사업계획서 10부 [별첨 2] 및 이를 저장한 CD 혹은 USB 1부

3) 서약서 1부 [별첨 3]

4) 전시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5)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6) 국제인증 전시회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1부

(해당사항일 경우)

7) 전시회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 4]

4.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 전 화 : (02)2171-2454

- 주 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1층 관광과

- e-mail : ljsoon1@seoul.go.kr

5.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한글로 작성

- 지원신청서에는 전시회별, 8대 신성장동력산업별 구분 기재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 인감 날인


. 심사 및 선정

1. 선정원칙

- 1차 서류심사(70점)와 2차 전문가 심사위원회(30점)를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①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검증

-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계량지표에 대한 양적 평가 실시

②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관계기관, 전문가 등 6명 내외 구성

- 심사 방법

� 서류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 채점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평균값을 합산, 최종점수로 함

� 프리젠테이션 방법 : 전시회당 10분(발표 7~8분, 질의ㆍ답변 2~3분)

2. 선정 및 지원금액

- 대표전시회는 총 합산 점수별 지원규모로 결정

- 8대 신성장동력전시회는 최고점수 사업자로 선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당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확정 및 발표

- 별도 공고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통보

4. 심사기준

1) 서울대표전시회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서류심사

(70점)

전시회 규모

ㆍ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15

국제화 수준

ㆍ 해외 바이어 수, 해외 참가업체 수

15

인지도

ㆍ 전시회 개최횟수

5

전시회 인증여부

ㆍ 한국전시산업진흥회, UFI 등 인증여부

10

자동계측기 활용

ㆍ 자동계측기 활용 여부

5

만족도

ㆍ 바이어 및 참가업체 만족도

10

국제회의 동반여부

ㆍ UIA 기준 및 외국인 참가 수

10

종합심사

(30점)

사업계획의 적적성 &

주최자 마케팅 능력

ㆍ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ㆍ 국내외 홍보계획 및 해외마케팅 계획

ㆍ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 유치계획

10

전시회 경쟁력

ㆍ 국내외 유시전시회와의 비교평가

ㆍ 타 전시회와 차별화된 경쟁전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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