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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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협회·단체 중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안내합니다.
1.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원가입을 강제하지 말 것
2. 정부위탁업무 서비스를 비회원과 회비미납‧연체회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 금지
3. 정부위탁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회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 금지
4. 정부위탁업무 서비스의 수수료를 새로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유사업무의 수수료 현황을 반드시 고려하여 실시
5. 다음과 같은 경우, 소관 행정기관은 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위탁업무를 환수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이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목적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감독기관에 보고없이 해당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 기타 감사의 적발로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1.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원가입을 강제하지 말 것
2. 정부위탁업무 서비스를 비회원과 회비미납‧연체회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 행위 금지
3. 정부위탁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회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 금지
4. 정부위탁업무 서비스의 수수료를 새로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유사업무의 수수료 현황을 반드시 고려하여 실시
5. 다음과 같은 경우, 소관 행정기관은 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위탁업무를 환수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이 업무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목적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감독기관에 보고없이 해당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 기타 감사의 적발로 해당 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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