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201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관련 전시회 인증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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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제28조(위임과 위탁)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회 설립 후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증 받은 전시회에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 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개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전시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제28조(위임과 위탁)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회 설립 후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증 받은 전시회에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 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개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전시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59호(2009. 12. 02, ‘201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9페이지) Ⅵ. 유의사항 ㅇ 2011년부터는 지식경제부(전시산업진흥회) 또는 UFI 인증전시회에 한해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이에 따라 2011년도 동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회 주최자는
2010. 10. 29(금)까지 진흥회로(UFI 인증을 신청하는 전시회 주최자는 인증 결과가
금년 11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기간 내)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201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은 11월 말 경 시작될 예정이다.
□ 문의처
o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 과장 박희승(T. 02-574-2049)
o 인증신청 : 최수정(T. 02-574-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