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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 201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관련 전시회 인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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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제28조(위임과 위탁)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회 설립 후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인증 받은 전시회에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 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개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전시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59호(2009. 12. 02, ‘201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9페이지)
Ⅵ. 유의사항
ㅇ 2011년부터는 지식경제부(전시산업진흥회) 또는 UFI 인증전시회에 한해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이에 따라 2011년도 동 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회 주최자는
2010. 10. 29(금)까지 진흥회로(UFI 인증을 신청하는 전시회 주최자는 인증 결과가
금년 11월 말까지 나올 수 있는 기간 내) 인증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201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은 11월 말 경 시작될 예정이다.

□ 문의처
o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 과장 박희승(T. 02-574-2049)
o 인증신청 : 최수정(T. 02-57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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