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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울시) 서울 유망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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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망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548호

전시산업발전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서울 유망전시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전시회의 집중육성으로 MICE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전시회를 지원하여 해당산업의 국제화와 발전에 기여하여 동반성장

❍ 해외바이어 대상 관광프로그램 운영, 연계 국제회의 지원으로 비즈니스 관광 활성화

2. 지원대상

❍ '11년 1월부터 '11년 12월까지 서울지역 전시시설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로서 전시장 임대계약(예약)이 완료된 전시회

구 분

기 본 요 건

대표전시회

○ 총 전시면적 10,000㎡이상

○ 총 참가업체 150개 이상, 해외 참가업체 5% 이상

○ 해외바이어 700명 이상

○ 국제인증전시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UFI 인증)

8대신성장 동력산업 관련전시회

○ 8대 신성장 산업 관련 전시회 ※ 별첨 5 참조

○ 총 전시면적 3,000㎡이상

○ 총 참가업체 100개 이상, 해외 참가업체 5개 이상

○ 해외바이어 참가자 50명 이상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법인

❍ 위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0년(전회)개최실적을 기준으로 함

※ 서울시 타 부서 지원을 받은 전시회 제외


구 분

지원금액

소요예산

대표전시회

100백만원/50백만원/20백만원

280백만원

8대신성장동력전시회

5천만원

400백만원

합계

680백만원


3. 지원금액 : 총680백만원


※ 지식경제부 등 타 기관과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만 지원하고 잔여사업비 발생시는 추가지원 검토


4. 지원항목

구 분

지원비율

세 부 항 목

해외홍보비

50% 이상

광고 ㆍ 홍보물 제작비,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

해외설명회 개최

바이어 초청비

해외 바이어 항공비 ㆍ 숙박비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5% 이상

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연계 세미나 개최비

해외연사 초청비, 행사장 임차료

전시회 통계비

전시회 인증비 ㆍ 전시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비


※ 지원비율은 지원금액중 해당비율이상으로 관련항목에 사용하여야함

5. 지원절차

사 업 신 청

➡

1차 서류심사

➡

2차 종합심사

➡

지원대상 발표

전시주최기관

서울특별시

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11. 4. 4~8

'11. 4.11~13

'11. 4.15

'11. 4.20


Ⅱ. 신청요령

1. 신청기한 : 2011. 4. 4(월) ~ 4. 8(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접수

- 1차 이메일(지원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류 우편 및 방문접수

※ 2011년 4월 8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인정

3. 신청서류

1) 2011년 서울 전시회 지원신청서 1부 [별첨 1]

2) 사업계획서 10부 [별첨 2] 및 이를 저장한 CD 혹은 USB 1부

3) 서약서 1부 [별첨 3]

4) 전시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5)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6) 국제인증 전시회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1부

(해당사항일 경우)

7) 전시회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 4]

4.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관광과

- 전 화 : (02)2171-2454

- 주 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1층 관광과

- e-mail : ljsoon1@seoul.go.kr

5.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한글로 작성

- 지원신청서에는 전시회별, 8대 신성장동력산업별 구분 기재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 인감 날인


Ⅲ
. 심사 및 선정

1. 선정원칙

- 1차 서류심사(70점)와 2차 전문가 심사위원회(30점)를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

①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검증

-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계량지표에 대한 양적 평가 실시

②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관계기관, 전문가 등 6명 내외 구성

- 심사 방법

� 서류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 채점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평균값을 합산, 최종점수로 함

� 프리젠테이션 방법 : 전시회당 10분(발표 7~8분, 질의ㆍ답변 2~3분)

2. 선정 및 지원금액

- 대표전시회는 총 합산 점수별 지원규모로 결정

- 8대 신성장동력전시회는 최고점수 사업자로 선정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당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확정 및 발표

- 별도 공고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통보

4. 심사기준

1) 서울대표전시회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서류심사

(70점)

전시회 규모

ㆍ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15

국제화 수준

ㆍ 해외 바이어 수, 해외 참가업체 수

15

인지도

ㆍ 전시회 개최횟수

5

전시회 인증여부

ㆍ 한국전시산업진흥회, UFI 등 인증여부

10

자동계측기 활용

ㆍ 자동계측기 활용 여부

5

만족도

ㆍ 바이어 및 참가업체 만족도

10

국제회의 동반여부

ㆍ UIA 기준 및 외국인 참가 수

10

종합심사

(30점)

사업계획의 적적성 &

주최자 마케팅 능력

ㆍ 예산 및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ㆍ 국내외 홍보계획 및 해외마케팅 계획

ㆍ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 유치계획

10

전시회 경쟁력

ㆍ 국내외 유시전시회와의 비교평가

ㆍ 타 전시회와 차별화된 경쟁전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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