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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울시) 서울 유망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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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 유망 전시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서울을 대표하는 전시회 집중육성으로 전시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전시회 우선 지원으로 해당산업 활성화
    ○ 해외바이어 유치증대 및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방한한 비즈니스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 연계 세미나․국제회의 개최지원으로 컨벤션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2. 지원대상
    - '10년 3월부터 '10년 12월까지 서울지역 전시시설에서 전시회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로서 전시장 임대계약(예약)이 완료된 전시회

구분

기 본 요 건

대표전시회

 ○ 총 전시면적 10,000㎡이상
 ○ 총 참가업체 150개 이상, 해외 참가업체 5% 이상
 ○ 해외바이어 700명 이상
 ○ 국제인증전시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또는 UFI 인증)

유망전시회

 ○ 총 전시면적 3,000㎡이상
 ○ 총 참가업체 50개 이상
 ○ 해외바이어 및 해외참가업체 참가자 최소 50명 이상


   -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로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자
      ※ 서울시 타 부서 지원을 받은 전시회 제외

 3. 지원금액 : 총800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소요예산

대표전시회

최대 1억원

3억원

유망전시회

최대 5천만원

5억원

합계

-

8억원



Ⅱ. 신청요령

 1. 신청기한 : 2010. 3.17(수) ~ 3.26(금)
 2.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2010년 3월 26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인정

 3. 신청서류
   1) 2010년 서울 전시회 지원신청서 1부 [별첨 1]
   2) 사업계획서 10부 [별첨 2] 및 이를 저장한 CD 1부
   3) 서약서 1부 [별첨 3]
   4) 전시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1부
   5)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6) 국제인증 전시회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1부
     (해당사항일 경우)
   7) 전시회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 4]
 
 4.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청 경쟁력강화본부 관광진흥담당관
   - 전  화 : (02)2171-2463
   - 주  소 : (우100-745)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9층
   - e-mail  : ha2004@seoul.go.kr
 
 5.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한글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 인감 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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