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 안내(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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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시산업발전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으로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시회 인증
• 전시사업자 등록
• 국제협력 촉진
• 전시산업 표준화
• 전시산업 정보 유통 및 관리 등
전시산업발전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02-574-20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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