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전시산업발전법령 설명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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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식경제부와 우리 진흥회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과 관련, 법 제정 배경과 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전시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진작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전시산업발전법령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 하여 11월 5일(수)까지 본회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사개요
○ 일 시 : 2008. 11. 21(금) 16:00~17:30
○ 장 소 : KOTRA 지하 1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지식경제부
○ 주 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참석대상 : 전시장운영자, 전시주최자, 전시공사업체, 전시서비스 업체 , 전시 유관기관, 언론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등
□ 주요 프로그램(안)
시 간 |
식 순 |
발 표 자 |
15:4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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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 |
16:00 ~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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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
- |
16:05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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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장 |
16:1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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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담당 사무관 |
16:3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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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및 토의 |
사회 및 발표자 |
17:2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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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정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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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자료
○ 전시산업발전법령 및 해설집 배포 예정
□ 문 의 처
○ 담 당 자 : 최수정(csj@kei.or.kr) Tel : 02-574-2024, Fax : 02-574-2696
[다운로드] 「전시산업발전법령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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