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서울시) 2009년 Hi Seoul 브랜드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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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특별시와 SBA는 서울 소재 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Hi Seoul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유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 대상품목
○ 정보통신제품 (IT 제품 등)
○ 패션제품 (의류, 패션잡화 등)
○ 문화콘텐츠제품 (문화관광, 게임, 캐릭터 등)
○ 생활용품 (신소재/신기술 활용 제품 등)
○ 기타 하이서울브랜드 적용이 가능한 제품
□ 대상기업
○ 서울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으로 매출실적 발생기업 (제조업 중심)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문기업 우선 선정
※ 혁신성 (기술력, 디자인 등)이 강한 제품 제조기업 우선 선정
※ 전문기관 품질인증 ✽ 보유기업 (한개이상 필수)
✽ 품질인증: CE, UL, ISO, KS, Q, GD 등 제품인증류, 품질시스템인증류,
기술관련인증류, 기술혁신인증류 포함
2. 신청 및 접수 |
○ 접수기간 : 2008. 11. 10(월) ~ 11. 25(화) 18:00까지
※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 방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휴무.
○ 접수처
․ 주소 : (135-28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514 SBA 청사 3층 하이서울사업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하차후 SETEC 옆 SBA 청사 3층)
․ 전화 : 02-2222-3771~5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내용은 1차 서류심사시 반영되니 충실히 기재 후 제출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당사소정양식 - HWP다운로드)
․ 신청제품소개서 (당사소정양식 - HWP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개인기업)
․ 최근 2년간(2006년/2007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 2006년/2007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각 1부
- 2008년 반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가능한 기업만 제출
․ 신청 대상 제품 카탈로그 및 기업 소개자료
․ 기타 기업 평가 관련 참고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수출실적증명서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벤처기업확인서
-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 서울시 소재 창업보육센터 또는 국가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주증 등)
- 인증/산업재산권 사본 (최대 7건)
- 품질인증서 사본 (최대 7건)
- 기술인력자격증 사본
- 품질 경영 및 경영 체계 구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세계일류화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100PPM 품질혁신운동 표본․인증 또는 달성기업, 주거래은행 지정 우수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술개발프로젝트, 국가 기술지도 참여 또는 기타 기술개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기술경쟁력우수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가입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PL보험 가입증 사본
- 각종 포상 관련 사본 등
3. 참여기업 선정 |
□ 선정절차
○ 1차 심사 (서류 및 전문가 심사)
○ 2차 심사 (현장 실사 및 최종 선정)
□ 선정발표
○ 최종 선정 발표 : 2008년 12월말 예정
○ 1차 심사결과와 최종 선정결과는 해당기업에 개별 통보 및 SBA 홈페이지
(www.sba.seoul.kr)에 공지 예정
4. 참여기업 혜택사항 |
○ Hi Seoul 브랜드 사용권 부여
- 서울시 우수기업 브랜드인 Hi Seoul을 선정기업 제품에 사용 허용
○ 마케팅 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비지니스 로드쇼(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중국시장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SBA 북경서울무역관 활용)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인바운드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e-Trade 사이트 활용 지원
∘글로벌스타기업 육성 지원 등
- 국내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디자인개발 지원
∘Hi Seoul 브랜드플라자 (공동전시장)에 선정기업제품 전시
∘홈쇼핑,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채널 개척 지원 등
○ 홍보지원
- 해외바이어 대상 참여기업 및 제품 홍보
- 국내매체 활용 홍보 지원 (신문, 인터넷 등)
- 서울시 홍보매체 활용 홍보 지원(지하철, 전광판 등)
- 사이버 홍보지원 (브랜드 홈페이지, 인트라넷 활용)
○ 기타지원
-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우선 추천
- 참여기업간 공동마케팅 지원 (이업종교류 활용) 등
5. 기타사항 |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가필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