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진흥회)「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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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전시산업발전법이 9월 22일 발효되며, 이와 관련 사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시산업 종사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 안내 |
□ 대 상 : 전시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근거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등록절차 : 신청(사업자, 별지 제3호서식) → 접수(사업자단체, 신청 서류 및 요건검토) → 등록증 교부(지식경제부)
□ 등록신청 방법
ㅇ 각 사업자는 전시산업자(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자단체에 신청
* 지식경제부는 법 시행일(9.22)일에 맞춰 일괄적으로 등록증 교부
1.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 가능)
4. 토지등기부 등본(전시시설사업자만 해당)
5. 건물등기부 등본(전시시설사업자만 해당)
□ 각 사업자 단체 및 문의처
기 관 명 |
담 당 자 |
전 화 |
팩 스 |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
김재찬 지사장 |
02-576-2198 |
02-576-2090 |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이병윤 이사 |
02-551-3899 |
02-556-9474 |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
김미숙 과장 |
02- 6000-3080~1 |
02-6000-3082 |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
안혜영 |
02-551-5151~2 |
02-551-5153 |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문의처
ㅇ 김은희 대리 전화 02-57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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