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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진흥회)「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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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시산업발전법이 9월 22일 발효되며, 이와 관련 사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시산업 종사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 안내

□ 대    상 : 전시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근거법령 :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등록절차 : 신청(사업자, 별지 제3호서식) → 접수(사업자단체, 신청 서류 및 요건검토) → 등록증 교부(지식경제부)

□ 등록신청 방법

 ㅇ 각 사업자는 전시산업자(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자단체에 신청

   * 지식경제부는 법 시행일(9.22)일에 맞춰 일괄적으로 등록증 교부

  1.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 가능)

  4. 토지등기부 등본(전시시설사업자만 해당)

  5. 건물등기부 등본(전시시설사업자만 해당)


□ 각 사업자 단체 및 문의처

기 관 명

담 당 자

전  화

팩  스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김재찬 지사장
박민아

02-576-2198

02-576-2090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이병윤 이사

02-551-3899

02-556-9474

한국전시산업장치협회

김미숙 과장

02- 6000-3080~1

02-6000-3082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안혜영

02-551-5151~2

02-551-5153

* 전시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별 등록요건 다운로드

* 전시산업발전법 다운로드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문의처
 ㅇ 김은희 대리 전화 02-57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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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555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82(잠실동 175-9)
잠실현대빌딩 9층
Tel: 02-574-2024. Fax: 02-574-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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