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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도 10~11월「전시 사업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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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10~11월 「전시사업자」 교육 안내 -


2022년도 10~11월 「전시사업자」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육목적 

   : 구체적인 실무 강의 및 실습을 통한 전시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제고 및 장기적 발전에 기여


2. 교육 개요

 가. (교육대상) 전시 주최사, 디자인 설치업, 서비스업 등 전시산업 관련 업계 재직자

 나. (교육비용) 전액 무료 (단, 대기업 재직자는 80%만 지원되며 20% 훈련생 부담금 납부 필요)

 . (신청기한) 해당 교육 일자 기준 7일 전까지

 . (신청요건) 

   -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대표자, 대표자 직계가족, 임원, 1인 개인사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수강이 불가함)

   - 총 교육 시간의 80% 이상 수강이 가능한 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부분 수강은 불가능함)

 . (유의 사항)

   -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및 공간 확보 필수(강의 수강 시 개인의 업무와 병행 불가능함)

   - 교육 시간 80% 이상 수강 시에만 수료증 발급

   - 수강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교육에 불참, 중도 퇴실, 무단 외출 등 교육 시간 80% 이상 수강하지 않아
     '미수료'처리된 경우, 향후 교육 신청 시 수강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교육 방법) ​원격 (온라인)교육 - 줌 플랫폼(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 

 . (개설 과정) 총 2개 과정 *2022. 10. 17.(월) 기준


*대기업 신청자는 훈련생 부담금을 교육 신청 시 납부(납부 관련 담당자 별도 문의)

※ 각 과정 차수별 정원은 14명이며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과정 개설 일자가 연기될 수 있음

 

※ 일부 과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고마감된 과정이라도 갑작스러운 취소자가 발생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유선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3. 신청 및 문의처 


 - 교육홍보팀 김정민 사원(02-554-2026, edu@akei.or.kr)


※ 신청 후 1~2일 내 진흥회 담당자에게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꼭 확인 바람 



[첨부] 2022년도 10~11월 「전시사업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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