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산자부)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일반 및 세부지침, 세부운영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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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 세부운영요령 」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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