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산자부) 무역전시전문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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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무역전시전문위원회』가 2004. 7. 8(목)에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는 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위원장)의 주재로 17명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회의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호 무역전시전문위원회 위원 변경 및 신규위촉(심의안건)
제 2호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보고안건)
제 3호 전시장 건립·운영 기본계획(심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