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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산자부) 국내전시회 인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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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에서는 국내전시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밀조사(audit)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무역전시회 인증제도』도입·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인증제도란 전시회주최자(organizer)가 인증기관(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제출한
전시면적, 참가업체, 참관객 등 전시회 관련 데이터를 제3의 독립된 기관이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조사·확인한 후 인증기관(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 공인하는 제도로서,

ㅇ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참관객 수, 해외바이어 비율 등 전시회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전시자료를 검증·분석함으로써 국제기구 등에 대한 국내전시회의
대외공신력이 높아지는 한편,

ㅇ 참가업체 및 바이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기업은 마케팅 목표에 적합한
전시회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며

ㅇ 정부는 검증된 통계 및 분석자료의 확보로 정책능력이 향상되고

ㅇ 전시회 주최자간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전시회의 질적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전시산업
발전 및 무역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첨부 1.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전문<다운로드>
첨부 2. 국내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계획<다운로드>
첨부 3. 국내전시회 인증제도 운영규정<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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