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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엑스코)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공동주관사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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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공동주관사 공모 및 심사계획안.hwp (28.0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14 15:51:16
(주)엑스코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공동주관사 공모
엑스코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엑스코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전시주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대상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엑스코와 공동주관으로 개최할 전시주최자
2. 공동주관 신청 기본사항
※ 개최일정 및 장소는 대관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공동주관 기간 만기 후, 상호 협의를 통하여 1년 단위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22. 12. 21.(수) 09:00 ~ 12. 23(금) 18:00까지
(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
4. 신청방법
가. 상기 기간/횟수/기간/장소/규모 기준이상 으로 신청하여야 함.(축소불가)
5. 신청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계획서(한글 or PPT) 1부.
라. 전시회 개최실적확인서 1부.
※ 해당 전시회 개최장소의 공문 또는 확인서, 세금계산서 첨부
마.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사본 1부.
※ 상기서류 원본파일 및 스캔자료 이메일 제출
6. 접수 및 문의처
가. 담당자 : 엑스코 전시3팀 이정민 대리
나. 연락처 : 053)601-5063 / jmlee@exco.co.kr
7.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서면심사)
나.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심사 함
다. 심사위원 : 5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은 외부 심사위원(3인)과 엑스코 내부위원(2명)으로 구성
라. 채점방법 : 각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 후 그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함
마. 심사 기준 : 붙임의 수행 능력 평가 배점표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 참조.
8. 업체 선정방법
가. 1개사 신청 시에도 심사를 통하여 공동주관사로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나. 실적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사위원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하며, 최고점수 순으로 업체 선정
※ 심사결과 종합 합산점수 70점 미만의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모 추진
다. 1순위 업체 미계약시에는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공동주관사 선정
9. 유의사항
가. 선정업체는 반드시 엑스코와 행사운영을 위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전시회 명칭은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Daegu Baby&Kids Fair), 약칭 “베키”로 사용함.
※ 전시회의 로고 및 기타 관련한 디자인, 도안, 홍보물의 제작은 선정된 주최자가 주무를 담당하되, 엑스코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
하여야 함.
※ 선정된 주최자는 매회 전시회 종료 후, 참가기업 및 참관객의 원활한 사후 지원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기업 및 참관객의 데이터
베이스를 엑스코에 공유하여야 함.
나. 계약 당사자 간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엑스코의 역할>
① 전시장 및 회의실 대관
② 엑스코 마케팅 툴 활용 전시회 개최 및 참관객 유치 홍보
③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조 및 지원금 관련 업무
<전시 주최자의 역할>
① 전시회 개최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획 업무
② 출품업체 유치 활동 및 참가신청서 접수
③ 출품업체 참가비 수납,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시 제반 비용 지출
④ 참관객 유치 활동 및 대외홍보
⑤ 전시회 부대시설 및 부스장치 조성 관련 업무
⑥ 인력 및 전시운영 협력업체 운영 관리
⑦ 전시회의 각종 홍보물(인쇄물, 홈페이지 등) 제작
⑧ 공동주관수수료, 전시장임대료 납부
⑨ 기타 “전시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
다. 선정업체는 심사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엑스코와 공동주관 업무 협약 및 전시장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업체는 공동주관 업무협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4억으로 한다.
(계약보증금 산출근거 : 부가세포함 최소 공동주관수수료 및 1회 전시장임대료 추정금액)
라. 계약해지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엑스코는 선정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
은 엑스코에 귀속 됨. 엑스코와 선정업체 간 계약 해지 시, 엑스코는 타 주최자와 공동주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① 공동주관 신청 시 제시한 개최 횟수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 공동주관 수수료 납부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③ 전시장 임대료 납부 기한 내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④ 기타 공동주관 협약을 위배하여 협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공동주관 수수료는 연간 전체금액(부가세 포함)의 1/(연 개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회 전시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바.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 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 불능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아.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자. 엑스코의 전시장 사용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차. 개최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카. 행사 중도포기나 중지 시 발생하는 손실과 책임은 신청업체의 부담임
타. 안전관리 및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법에 의한 행정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파. 선정업체와 엑스코는 단독 및 공동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 공동주관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ㆍ유아 관
련 전시회를 신규로 추가 또는 우회하여 개최하지 않는다. 단, 엑스코가 기존에 임대한유아교육전, 키즈엑스포가 대
관신청시는 제외한다.
붙임 : 공동주관신청서 및 작성요령 1식. 끝.
2022. 12. 14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