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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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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친환경 전시디자인 및 서비스 상품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ㅇ ESG 강화 등 국내외 전시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 모색

 ㅇ 구성원의 대부분이 소기업인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계의 친환경 상품화를 지원하여 제품과 기업의 친환경 

     역량 강화

 

사업내용


 ㅇ 참여대상: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 및 전시서비스업체 

 ㅇ 지원항목: 상품화비용 및 홍보마케팅 지원 

 ㅇ 과제유형: 전시디자인설치 부문(체결기술, 부스시스템 등), 전시서비스 부문(가구, 집기, 비품 등 전시기자재 등)의 친환경

     요소 반영

 

2.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85백만원, 4개사 내외

   * 선정기업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며 1개사 당 지원금 평균 약 20백만원을 교부될 예정, 금년도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

       에 따라 변동가능

  * * 홍보 리플렛 및 동영상 제작 예정


 ㅇ 지원기간: 사업 협약일 ~ 20251130일까지

   * 최종평가 및 성과발표회 202511월 중 개최 예정

 

지원조건


 ㅇ 사업비 중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5(국고:민간)이상으로 매칭

 

□ 지원항목

 

  * 마케팅 활용비의 경우, 신규 개발중인 제품에 한해서 사용 가능 


지원분야


3. 신청자격


신청자격


전시장 온라인 등록업체 등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또는 전시서비스사업자

 

제외대상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었거나 참여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첨부파일 참조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고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공고일 기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공고일 기준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공고일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공고일 기준 최근 결산이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외부감사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그밖에 지원자격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기간: ‘25.3.21() ~ 4.1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제출)


 ㅇ 제출서류

 ㅇ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강수민 주임

             (csey21@akei.or.kr, 02-417-2045)


 

5. 선정절차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ㅇ 선정 시 중간점검(8), 최종보고 및 평가(11) 진행

 ㅇ 성과발표회(11) : 전시산업 연계 행사에서 성과물 시연 예정

 

6. 기타사항


과제수행지침

 ㅇ 사업비의 부정사용이 발생하거나 과제수행결과가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향후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등 가능


 ㅇ 과제수행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용


 ㅇ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행하며, 점검 및 정산을 위하여 현장실태 조사 시 위탁정산기관의 담당

     회계사와 동행 가능

 

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ㅇ 유형적 성과물(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참여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함


 ㅇ 무형적 성과물(지적재산권, 복사의 저작권 등): 개별 성과물은 개발한 참여기업의 단독 소유이며, 다만 복수의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당사자간 협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로 함

   *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근거로 성과물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특허 등 지적재산권 성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권 포기시 권리 소멸전에 통보 의무화

 

문의처


 ㅇ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T.02-417-2045, csey21@akei.or.kr)

 ㅇ 한국전시디자인협회(T.02-6000-3081, keda@kedain.or.kr)

 ㅇ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T.02-3453-8615, anwls2000@kespa.org)

 

붙임  1. ’17 ~ ’24년도 지원과제 1

       2. 제출서류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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