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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1.0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단계별 전시개최 관련 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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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세부방안 - 전시산업  관련내용


1. 1단계 :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 행사 실시 가능. 500인 이상 모일 시 방역 관리 의무화 및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2. 1.5단계 : 500인 이상 1단계와 동일 조치하나, 전시회는 4㎡당 1명 제한

3. 2단계 : 100인 이상 모임 금지이나, 전시회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되 4㎡당 1명 제한 유지

4.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 금지, 전시회는 16㎡당 1명 제한

5. 3단계 : 1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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