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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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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714호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2015 서울 국제회의 및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에서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 및 개최하는 단체에게 행사 규모별, 단계별 지원금 등 지원을 실시하여 서울의 MICE산업 육성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제4조


2. 국제회의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외국인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개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유치하고자 하는 국내외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단, 외국인참가자는 해외 국적 소지자로 서울 방문객에 한함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 참가자로 인정)

□ 신청안내
  ○ 신청시기 : 유치/홍보/개최 시점에서 최소 2개월 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miceseoul.co.kr)


3.기업회의 및 해외 인센티브관광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또는 인센티브 관광으로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숙박 하면서 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기업 또는 여행사 (PCO, 이벤트 기획사, DMC 포함)

□ 신청안내
  ○ 지원시기 :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전
  ○ 신청방법 : 개최 지원신청서를 이메일로 신청 (smile@seoulwelcome.com)


4. 종합 유치 개최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인 회의(국제회의/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를 서울로 유치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학회, 협회, 기관, 단체 또는 기업
  ○ 총 3,000㎡ 이상의 전시면적, 총 참가업체 100개사 이상, 해외 바이어 80명 이상인 전시회를 서울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


□ 신청안내
  ○ 신청시기 : 유치 및 개최 활동 최소 2개월 전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smile@seoulwelcome.com)
     ※ 서울 MICE 서포터즈는 홈페이지(www.miceseoul.co.kr)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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