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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천시, 국내전시회 등 참가 중소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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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내전시회 등 참가 중소기업 지원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위한 '2015년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희망기업체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체(공장등록증이 있거나, 없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 제조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로서 2015년 1월∼12월 중 개최되는 국내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이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2월 12일까지이며 우편(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 또는 이천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기업체 선정결과는 심의를 거쳐 2월 27일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접수 시에는 2015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2015년도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추진계획서,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 카탈로그 1부, 지방세 완납증명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권 사본 각 1부(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해당업체 한함), 기타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된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동일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2년 이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자사 명의가 아닌 국내에이전트(대리점, 국내지사) 명의로 참가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전시(박람)회 지원 기업체로 선정되면 기본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 등 기업 당 1회 한도 200만 원 이내로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 644-2277)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32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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