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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광역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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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1~7호 서식.hwp (31.5K) 169회 다운로드 | DATE : 2017-01-10 00:00:00
울산광역시공고 제 2017 - 36호
- 전시컨벤션 - 울산광역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인원 |
기간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전시컨벤션 |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주체 결정 및 설립 • 전시컨벤션센터 개관행사 기획·유치 • 전시컨벤션센터 종합 운영계획 및 기획전시장 계획 수립 • 국제회의, 대규모 회의 등 유치 지원 • MICE산업 육성, 센터 홍보, 회의장 등 시설물 관리 운영 |
통상교류과 |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임용기간은 위와 같으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음.
2. 근거법령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직급 |
임 용 자 격 |
지방행정사무관 |
⋅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전시, 컨벤션 분야 근무경력 |
지방행정주사보 |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전시, 컨벤션 분야 근무경력 |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 ⋅ 능력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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