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정책동향
제목 | [부산시] 2017년도 부산시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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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산광역시 제2017-78호
2017년도 부산시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부산광역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2016년도 부산시 전시회·회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장
1. 지원개요
I.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 전시컨벤션업체 육성 및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6조
- 지원대상 : 국ㆍ시비 지원 없는 민간주관 전시회, 국제회의
- 지원내용 : 지원금 지급, 전문가 컨설팅ㆍ성과분석, 종사자 교육 등
- 총지원금 : 430백만원
- 지원사업 주관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II. 지원방향
- 부산시 MICE산업 발전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전시회·회의
- 지역 전시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행사
- 발전 가능성 있는 유망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국제회의 중심으로 지원
5대 전략산업('14~'18) |
18대 유망분야 |
해양산업 |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
융합부품소재산업 |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
창조문화산업 |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
바이오헬스산업 |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
관광MICE, 금융, 물류 |
2. 지원계획
I. 지원대상
- 국.시비 지원없는 전시회, 국제회의
- 부산지역에 개최를 위한 임차계약 또는 예약이 완료된 행사
- Young PEO 신규 전시회는 재 등록 3년 이하의 전시 사업자가 최초로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 2013. 01. 01. 이후 등록
- 국제회의는 한국관광공사 기준(3개국 이상, 외국인 10명이상 참가) 적용
- 전년도 지원확정 전시회 중 중도포기 및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지원금의 1/3 이상 환수 처분을 받은 전시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제회의는 개최 3회 미만 회의만 해당
II. 지원규모
- 전시회 10건 내외, 국제회의 2건 내외 선정 지원
- 지역기반 전시·컨벤션과 업체 육성을 위하여 일몰제를 적용, 일정회수 이상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의 행사 : 5회 한정
-> 타지역 업체 및 전시·컨벤션이 주업이 아닌 업체의 행사 : 3회 한정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
-> 부산에 소재한 전시·컨벤션 업체로서 아래의 사업자는 제외
벡스코와 상공회의소, 언론사, 협회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
주업종이 전시·컨벤션이 아닌 업체
III. 지원 분야
- 전 시 회 : 제1분야, 2분야 구분
제1분야 -> 전시회가 주업종인 지역 전시주최자
유 형 | 해 당 요 건 |
유망 전시회
(1-1) |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 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참가업체 50개사 이상 |
신규 육성
전시회 (1-2) |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유망 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 2건 이상 선정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
Young PEO
신규전시회 (1-3) |
사업자 등록 3년 이하의 지역 전시업체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신규 육성 전시회 - 1건 이상 선정
- Young PEO ☞ 2014년 1월 1일 이후 설립 |
제2분야 -> 제1분야를 제외한 전시 주최자
유 형 | 해 당 요 건 |
유망 전시회
(2-1) |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100개사 이상 |
신규 육성
전시회 (2-2) |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유망 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 2건 이상 선정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
* 유사 전시회를 통합한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 우선 선정
* 제2분야가 제1분야와 공동 주최시 1분야시로 신청 및 가점 부여
○ 국제회의 : 지역 전시ㆍ컨벤션업체 주관 개최 3회 미만 국제회의
-> (한국관광공사 기준)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
IV. 지원금액 및 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부산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금 집행은 민간위탁단체인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주관
- 전 시 회
분야 | 유 형 | 선정개수 | 지원금 배정 | 지원금 |
제1분야 | 유망전시회 | 심사위원회 결정 |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 20~60백만원 |
신규 육성 전시회 | 최초 개최, 2개 이상 | |||
YoungPEO전시회 | 1개 이상 선정 | 30~50백만원 | ||
제2분야 | 유망전시회 | 심사위원회 결정 |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 20~60백만원 |
신규 육성 전시회 | 최초 개최, 2개 이상 | 20~50백만원 |
* 지원 대상이 적거나 전시회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개수, 지원금 배정 및 지원금액을 조정가능
○ 국제회의 : 10백만원 ~ 40백만원
○ 지원금 先지원 後정산(지원 ⇒ 예산 집행 ⇒ 정산)
-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선정 대상 발표 후 지원금 즉시 신청가능
ㆍ 지원금 수령 전,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으로부터 사전 승인된 금액은 인정
ㆍ 부득이 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와 제출기한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실행계획 제출 연기 요청
ㆍ 서면으로 연기요청 없이 개최 3개월 전 실행계획 미제출시 대상 행사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음
※ 취소된 행사 지원금은 지원대상 추가모집을 통하여 지원
- 실행계획 대비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 감소 시 감소액에 비례 지원금 환수
-> 추가모집 지원자격은 2017년도 지원계획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V. 지원금 활용항목 (세부 예산집행항목 붙임 참조)
유 형 | 해 당 요 건 |
★ 필수항목
(전시회만 해당) |
- 참관객 등록 시스템 비용 : 항목 전체 비용의 100% |
유망전시회 |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 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50%이내 |
신규
육성전시회 |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
Young PEO 전시회 | - 국내외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
신규 국제회의 |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공식연회 비용 50%이내, 회의실 임차료 50% 이내 |
* 지원금 중 해외마케팅비를 제외하고 80% 이상을 가능한 지역업체에 집행
* 지원금을 자신이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임차료로 사용금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업체 부담
※ 기타 지원사항
- 행정지원
- 지원대상 전시회·회의는 부산시 후원명칭 및 부산시 로고 사용 가능
- 선정업체 요청시 공공기관 홍보 등 기타 행정지원
- 컨설팅 및 성과분석
- 선정행사에 대하여 행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참가자 조사 및 행사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피드백
-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 행사운영 실무와 CEM 등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교육
3. 신청
I. 신청기간 : 2017. 1. 10.(화) ~ 2017. 2. 3.(금)
II. 신청방법 : 우편·인편·택배
-> 2017. 2. 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
III. 신청서류
[ 전 시 회 ]
① 2017년도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첨부 1) 1부
② 사업계획서(첨부 2) : 8부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③ 발표용 사업계획서 8부(파워포인트로 10페이지 내외)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kag7230@korea.kr,
④ 서약서(첨부 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⑥ 사업자 등록증 1부
⑦ 2016 전시회 안내 브로셔 1부 (신규 전시회는 제외)
⑧ 국제인증 전시회 증빙서 1부
⑨ 전년도(전회)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참가업체 디렉토리,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첨부 5, 6) 또는 회계법인 확인서 각 2부
* 비인증 전시회에 한함
[국제회의]
① 2017년도 신규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첨부 7)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첨부 8)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③ 발표용 사업계획서 8부(파워포인트 10페이지 내외)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금지)
-> 사업계획서와 발표용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는 사전 이메일 별도 송부
ㆍ 이메일 : kag7230@kora.kr
④ 서약서(첨부 10) 1부
⑤ 사업자 등록증 1부
⑥ 개최장소 임차 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⑦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실적(행사명, 기간, 주최, 주관, 규모)
IV.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 용지 크기는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출력 후 제출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스프링 편철을 엄금하며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스프링 편철 금지)
V.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51-888-5231, 김애경 주무관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2층
관광산업과 민간주관 전시 담당자 앞
4. 심사 및 선정
I. 선정원칙
-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2017년도 예산의 범위 내 선정
II. 선정일정사업공고-신청 | -> |
심 사 | -> |
확정 및 발표 | -> |
지원- 성과분석 |
관광마이스과
전시·회의주최자 '17. 1. 10. ~ 17. 2.3. |
관광마이스과
'17. 2. 9.(목) |
관광마이스과
'17. 2.14.(화)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전시·회의주최자 '17. 2. ~ 12. |
III. 심사방법
- 심사일시 : '17. 2. 19.(목) 14:00
- 심사방법 : 서류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채점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평균값을 합산, 최종 점수로 함
- 발표방법 : 건당 12분(발표 7분, 질의응답 5분)
- 배점 및 방법
구분 |
배점 |
담당기관 |
심사방법 |
1차 (서류) |
30점 |
관광마이스과 |
ㆍ 국제화 수준, 인지도, 유형별 규모 등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 양적 심사 |
2차 (종함) |
70점 |
심사위원 |
ㆍ 시 지원금 필요성 등 심사 ㆍ 신청서류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ㆍ 전시회 경쟁력, 성장 가능성, 마케팅 능력, 지역업체 비율 등 |
5. 추진 일정
- '17. 1. 10. ~ 2. 3 :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7. 2. 9.(목) : 심사위원회 개최(심사)
- '17. 2. 14.(화)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원 대상 개별 통보
- '17. 2월중 : 지원대상 업체 Workshop(사업추진 요령 설명 등)
- '17. 2월 ~ 12월: 지원대상 전시ㆍ국제회의 지원(부산관광컨벤션포럼)
- '18. 1월 : 추진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회
- '18. 1월~2월 : 민간위탁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기타사항
I. 신청자 유의사항
-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 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시비 보조금 환수
- 선정 후 계획 대비 자기부담금 비율이 20% 이상 감소시 감소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종합심사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편철과 서식 임의변경을 금지하며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는 각각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을 찍어서 고정
II. 사업관리
-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세부사항은 부산시와 지원사업 실행기관(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정한 별도 시행지침으로 운영함
※ 단, 전시회 실적 인정 시 전시주제와 관련 없는 참가업체는 불인정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시회ㆍ국제회의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연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함
-> 정당한 사유없이 전시회 개최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 내역 등의 관련서류 미제출 및 허위 제출자
-> 시의 예산변경 승인없이 지원항목 외의 항목에 임의로 지출한 자
※ 첨부서류
[전시회 첨부]
[첨부 1] 2017년도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첨부 2] 사업계획서
[첨부 3] 자원금 예산집행 세부내역
[첨부 4] 서약서
[첨부 5]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외부 등록업체)
[첨부 6]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자체 등록시스템 사용)
[국제회의 첨부]
[첨부 7] 2017년도 신규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
[첨부 8] 사업계획서
[첨부 9] 지원금 예산집행 세부 내역
[첨부10]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