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정책동향
제목 | [공고] 2016년도 부산시 전시회·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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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산광역시 제2016-132호
2016년도 부산시 전시회·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부산광역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2016년도 부산시 전시회·회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장
1. 지원개요
I.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국-시비 지원 없는 전시회와 국제회의(개최 3회 미만)
- 부산지역에 개최를 위한 임차계약 또는 예약이 완료된 전시회·회의
- 부산시 소재 등록 3년 이하의 전시 사업자가 최초로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 국제회의는 부산지역 전시·컨벤션업체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개최지원금 지급, 전시회·회의 운영 전문가 컨설팅, 성과분석, 종사자 교육 등
- 총지원금 : 450백만원
- 지원사업 주관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II. 지원목적
- 지역 전시·컨벤션 업체의 경쟁력 향상
- 유망 전시회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
- 국내 유망 전시회 유치로 MICE 산업 경쟁력 제고
- 지역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
III. 지원방향
- 부산시 MICE산업 발전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전시회·회의
- 지역 전시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행사
- 발전 가능성 있는 유망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국제회의 중심으로 지원
※ 5대 전략산업 |
※ 전략산업의 적용범위 |
해양산업 |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
융합부품소재산업 |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
창조문화산업 |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
바이오헬스산업 |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
관광MICE, 금융, 물류 |
2. 지원계획
I. 지원대상
- 국.시비 지원이 없는 민간주관 전시회와 국·시비 지원이 없는 개최 3회 미만의 지역 전시·컨벤션업체 주관 국제회의로서
- 부산지역에 개최를 위한 임차계약 또는 예약이 완료된 행사
- Young PEO 신규 전시회는 재 등록 3년 이하의 전시 사업자가 최초로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 2013. 01. 01. 이후 등록
- 국제회의는 한국관광공사 기준(3개국 이상, 외국인 10명이상 참가)
- 전년도 지원확정 전시회 중 중도포기 및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지원금의 1/3 이상 환수 처분을 받은 전시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II. 지원규모
- 민간주관 전시회 12개 내외, 국제회의 3개 내외 선정 지원
- 지역기반 전시·컨벤션과 업체 육성을 위하여 일몰제를 적용, 일정회수 이상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의 행사 : 5회 한정
- 타지역 업체 및 전시·컨벤션이 주업이 아닌 업체의 행사 : 3회 한정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
- 부산에 소재한 전시·컨벤션 업체로서 아래의 사업자는 제외
벡스코와 상공회의소, 언론사, 협회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
주업종이 전시·컨벤션이 아닌 업체
III. 지원 분야
- 국제회의 : 지역 전시컨벤션업체 주관, 개최 3회 미만의 국제회의
-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 *한국관광공사 기준
- 전 시 회 : 제1분야와 2분야로 구분
제1분야 -> 전시회가 주업종인 지역 전시주최자
유 형 | 해 당 요 건 |
유망 전시회 (1-1) |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참가업체 50개사 이상 |
신규 육성
전시회 (1-2) |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유망 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1회 미만 전시회 2건 이상 선정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
Young PEO
신규전시회 (1-3) |
사업자 등록 3년 이하의 지역 전시업체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신규 육성 전시회 - 1건 이상 선정
- Young PEO ☞ 2013년 1월 1일 이후 설립 |
제2분야 -> 제1분야를 제외한 전시 주최자
유 형 | 해 당 요 건 |
유망 전시회 (2-1) |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100개사 이상 |
신규 육성
전시회 (2-2) |
-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유망 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1회 미만 전시회 2건 이상 선정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
- 유사 전시회를 통합한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 우선 선정
- 제2분야가 제1분야와 공동 주최시 1분야시로 신청 및 가점 부여
IV. 지원금액 및 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부산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금 집행은 민간위탁단체인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주관
- 국제회의 : 10백만원 ~ 40백만원
- 전 시 회
분야 | 유 형 | 선정개수 | 지원금 배정 | 지원금 |
제1분야 | 유망전시회 | 심사위원회 결정 |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
20~60백만원 |
신규 육성 전시회 | 최초 개최, 2개 이상 | |||
YoungPEO전시회 | 1개 이상 선정 | 30~50백만원 | ||
제2분야 | 유망전시회 | 심사위원회 결정 |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 20~60백만원 |
신규 육성 전시회 | 최초 개최, 2개 이상 | 20~50백만원 |
* 지원 대상이 적거나 전시회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개수, 지원금 배정 및 지원금액을 조정가능
- 지원금 先지원 後정산 * 지원 ⇒ 예산 집행 ⇒ 정산
-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선정 대상 발표 후 지원금 즉시 신청가능
- 지원금 수령 전, 부산관광컨벤션포럼으로부터 사전 승인된 금액은 인정
- 실행계획 대비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 감소 시 감소액에 비례 지원금 환수
- 전시회 개최 3개월 전 실행계획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대상 행사 : 당해 연도 9월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
- 부득이 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와 제출기한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실행계획 제출 연기 요청
- 서면으로 연기요청 없이 개최 3개월 전 실행계획 미제출시 대상 행사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음
※ 취소된 행사 지원금은 지원대상 추가모집을 통하여 지원
- 추가모집 지원자격은 2016년도 지원사업 계획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V. 지원금 활용항목 ?세부 예산집행항목 붙임 참조
유 형 | 해 당 요 건 |
필수항목
(전시회만 해당) |
- 참관객 등록 시스템 비용 : 항목 전체 비용의 100% |
유망전시회 |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 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50%이내 |
신규 육성전시회 |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
Young PEO 전시회 | - 국내외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
신규 국제회의 |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공식연회 비용 50%이내, 회의실 임차료 50% 이내 |
* 지원금 중 해외마케팅비를 제외하고 80% 이상을 가능한 지역업체에 집행
* 지원금을 자신이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임차료로 사용금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업체 부담
※ 기타 지원사항
- 행정지원
- 지원대상 전시회·회의는 부산시 후원명칭 및 부산시 로고 사용 가능
- 선정업체 요청시 공공기관 홍보 등 기타 행정지원
- 컨설팅 및 성과분석
- 선정행사에 대하여 행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참가자 조사 및 행사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피드백
-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 행사운영 실무와 CEM 등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교육
3. 신청요령
I. 신청기간 : 2016. 1. 18.(월) ~ 2016. 2. 15.(월)
II. 신청방법 : 우편·인편·택배
※ 우편?택배는 2월 15일 17:00까지 도착분 유효
III. 신청서류
[ 전 시 회 ]
① 2016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 (첨부 1) : 1부
② 사업계획서(첨부 2) : 8부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엄금)
③ 발표용 사업계획서 8부 * 파워포인트로 10페이지 내외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엄금)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chilin@korea.kr,
※ 수신완료 회신이 없으면 전화확인 요망(051-888-5205)
④ 서약서(첨부 3)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⑥ 사업자 등록증 1부
⑦ 2015 전시회 안내 브로셔 1부 (신규 전시회는 제외)
⑧ 국제인증 전시회 증빙서 1부
⑨ 전년도(전회)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참가업체 디렉토리,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첨부 6, 7) 또는 회계법인 확인서 각 2부
* 비인증 전시회에 한함
[신규 국제회의 ]
① 2016 민간주관 국제회의 개최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1)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첨부 2)
* 편철은 스프링철 엄금,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chilin@korea.kr, ※ 수신완료 회신이 없으면 전화확인 요망
③ 서약서(첨부 3)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개최장소 임차 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⑥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행사명, 기간, 주최, 주관, 규모)
⑦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8부 * 10페이지 이내 작성 출력
* 편철은 스프링철 엄금,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
IV.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글 또는 MS Word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 용지 크기는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출력 후 제출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스프링 편철을 엄금하며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
V.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51-888-5205, 백상현 주무관
-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관광마이스과, 민간주관전시 담당자 앞
4. 심사 및 선정
I. 선정원칙
-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2016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II. 선정일정사업공고-신청 | -> |
심 사 | -> |
확정 및 발표 | -> |
지원- 성과분석 |
관광마이스과
전시·회의주최자 16. 1. 18. ~ 16. 2.15. |
관광마이스과
16. 2. 16. |
관광마이스과
16. 2.17.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전시·회의주최자 16. 2. ~ 12. |
III. 심사방법
- 심사일시 : 2016. 2. 16.(화) : 13:30 부산시청 소회의실 Ⅰ.
- 서류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채점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평균값을 합산, 최종 점수로 함
- 프리젠테이션 방법 : 전시회당 12분(발표 7분, Q&A 5분)
- 배점 및 방법
구분 |
배점 |
담당기관 |
심사방법 |
1차 (서류) |
30점 |
관광마이스과 |
국제화 수준, 인지도, 유형별 규모 등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 양적 심사 |
2차 (종함) |
70점 |
심사위원 |
시 지원금 필요성 등 심사 신청서류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전시회 경쟁력, 성장 가능성, 마케팅 능력, 지역업체 비율 등 |
5. 추진 일정
- '16. 1. 18. ~ 2. 15 :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6. 2. 16.(화) : 13:30 지원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6. 2. 17.(수)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원 대상 개별 통보
- '16. 2월 : 지원대상 업체 Workshop 개최
- 업체간 노하우 공유 및 사업추진 요령 등 설명
- '16. 2월 ~ 12월: 지원대상 지원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 '17. 1월 : 추진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회
- '17. 1월~2월 : 민간위탁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기타사항
I. 신청자 유의사항
-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 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시비 보조금 환수
- 선정 후 계획 대비 자기부담금 비율이 20% 이상 감소시 감소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종합심사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편철과 서식 임의변경을 금지하며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는 각각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을 찍어서 고정
II. 사업관리
-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세부사항은 부산시와 지원사업 실행기관(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정한 별도 세부 지침으로 운영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시회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연도 지원대상 전시회에서 배제
- 정당한 사유없이 전시회 개최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 내역 등의 관련서류 미제출 및 허위 제출자
- 시의 예산변경 승인없이 지원항목 외의 항목에 임의로 지출한 자
※ 첨부서류
[전시회 첨부]
- 2016년도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지원금 예산집행 세부내역
- 서약서
-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외부 등록업체)
-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자체 등록시스템 사용)
[국제회의 첨부]
- 2016년도 신규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지원금 예산집행 세부 내역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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