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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년도 부산시 전시회·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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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제2016-132호

2016년도 부산시 전시회·회의 지원계획 시행공고

부산광역시마이스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2016년도 부산시 전시회·회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장


1. 지원개요

  I.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국-시비 지원 없는 전시회와 국제회의(개최 3회 미만)

      - 부산지역에 개최를 위한 임차계약 또는 예약이 완료된 전시회·회의

      - 부산시 소재 등록 3년 이하의 전시 사업자가 최초로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 국제회의는 부산지역 전시·컨벤션업체만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개최지원금 지급, 전시회·회의 운영 전문가 컨설팅, 성과분석, 종사자 교육 등

    - 총지원금 : 450백만원

    - 지원사업 주관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II. 지원목적

    - 지역 전시·컨벤션 업체의 경쟁력 향상

    - 유망 전시회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

    - 국내 유망 전시회 유치로 MICE 산업 경쟁력 제고

    - 지역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

  III. 지원방향

    - 부산시 MICE산업 발전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전시회·회의

    - 지역 전시업체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행사

    - 발전 가능성 있는 유망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국제회의 중심으로 지원

※ 5대 전략산업

※ 전략산업의 적용범위

해양산업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융합부품소재산업

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창조문화산업

영상콘텐츠, ICT, 디자인패션

바이오헬스산업

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

관광MICE, 금융, 물류



2. 지원계획 

  I.  지원대상

    - 국.시비 지원이 없는 민간주관 전시회와 국·시비 지원이 없는 개최 3회 미만의 지역 전시·컨벤션업체 주관 국제회의로서

      - 부산지역에 개최를 위한 임차계약 또는 예약이 완료된 행사

      - Young PEO 신규 전시회는 재 등록 3년 이하의 전시 사업자가 최초로 주최·주관하는 전시회 ☞ 2013. 01. 01. 이후 등록

      - 국제회의는 한국관광공사 기준(3개국 이상, 외국인 10명이상 참가)

      - 전년도 지원확정 전시회 중 중도포기 및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지원금의 1/3 이상 환수 처분을 받은 전시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II.  지원규모

    - 민간주관 전시회 12개 내외, 국제회의 3개 내외 선정 지원

    - 지역기반 전시·컨벤션과 업체 육성을 위하여 일몰제를 적용, 일정회수 이상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의 행사 : 5회 한정

      - 타지역 업체 및 전시·컨벤션이 주업이 아닌 업체의 행사 : 3회 한정

    ※ 전시·컨벤션이 주업종인 지역 사업자

      - 부산에 소재한 전시·컨벤션 업체로서 아래의 사업자는 제외

          벡스코와 상공회의소, 언론사, 협회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

          주업종이 전시·컨벤션이 아닌 업체

  III.  지원 분야

    - 국제회의 : 지역 전시컨벤션업체 주관, 개최 3회 미만의 국제회의

      -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 *한국관광공사 기준

    - 전 시 회 : 제1분야와 2분야로 구분

        제1분야 -> 전시회가 주업종인 지역 전시주최자

유 형  해 당 요 건
 

유망 전시회

(1-1)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참가업체 50개사 이상

 신규 육성

전시회

(1-2)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유망 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1회 미만 전시회 2건 이상 선정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Young PEO

신규전시회

(1-3)

사업자 등록 3년 이하의 지역 전시업체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신규 육성 전시회 - 1건 이상 선정

- Young PEO ☞ 2013년 1월 1일 이후 설립

 

        제2분야 -> 제1분야를 제외한 전시 주최자

 유 형 해 당 요 건
 

유망 전시회

(2-1)

 국제화, 대형화로 발전이 필요한 전시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이 있어 우리시 대표 전시회로 육성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4회 이상, 임대면적 4,418㎡ 이상

  - 100부스, 100개사 이상

 신규 육성

전시회

(2-2)

-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유망 전시회로 발전이 가능한 전시회

  - 개최 회수 1회 미만 전시회 2건 이상 선정

  - 임대면적 1,400㎡이상(50부스) 이상, 참가업체 30개사 이상


       - 유사 전시회를 통합한 전시회 및 신규 전시회 우선 선정

       - 제2분야가 제1분야와 공동 주최시 1분야시로 신청 및 가점 부여

 

  IV. 지원금액 및 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 결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부산시 주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금 집행은 민간위탁단체인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주관

    - 국제회의 : 10백만원 ~ 40백만원

    - 전 시 회

 분야 유 형 선정개수 지원금 배정 지원금
  제1분야 유망전시회  심사위원회 결정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20~60백만원
신규 육성 전시회 최초 개최, 2개 이상
YoungPEO전시회 1개 이상 선정 30~50백만원
 제2분야 유망전시회 심사위원회 결정  전 체 지원금의 50% 이상 20~60백만원
신규 육성 전시회 최초 개최, 2개 이상 20~50백만원

      * 지원 대상이 적거나 전시회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개수, 지원금 배정 및 지원금액을 조정가능

    - 지원금 先지원 後정산 * 지원 ⇒ 예산 집행 ⇒ 정산

    -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선정 대상 발표 후 지원금 즉시 신청가능

    - 지원금 수령 전, 부산관광컨벤션포럼으로부터 사전 승인된 금액은 인정

    - 실행계획 대비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 감소 시 감소액에 비례 지원금 환수

     - 전시회 개최 3개월 전 실행계획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대상 행사 : 당해 연도 9월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

    - 부득이 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미제출 사유와 제출기한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실행계획 제출 연기 요청

    - 서면으로 연기요청 없이 개최 3개월 전 실행계획 미제출시 대상 행사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취소할 수 있음

    ※ 취소된 행사 지원금은 지원대상 추가모집을 통하여 지원

      - 추가모집 지원자격은 2016년도 지원사업 계획의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V.  지원금 활용항목 ?세부 예산집행항목 붙임 참조

 유 형 해 당 요 건
 필수항목

(전시회만 해당)

- 참관객 등록 시스템 비용 : 항목 전체 비용의 100%
유망전시회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 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50%이내

 

신규

육성전시회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국내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Young PEO 전시회  - 국내외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임대료, 전시장치비 : 항목 전체 비용의 90%이내

 

신규 국제회의

- 해외 마케팅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홍보자료 제작 및 발송비 : 항목 전체 비용의 100%이내

- 공식연회 비용 50%이내, 회의실 임차료 50% 이내

    * 지원금 중 해외마케팅비를 제외하고 80% 이상을 가능한 지역업체에 집행

    * 지원금을 자신이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임차료로 사용금지

    * 부가가치세는 주관업체 부담

  ※ 기타 지원사항

    - 행정지원

       - 지원대상 전시회·회의는 부산시 후원명칭 및 부산시 로고 사용 가능

       - 선정업체 요청시 공공기관 홍보 등 기타 행정지원

     - 컨설팅 및 성과분석

       - 선정행사에 대하여 행사와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참가자 조사 및 행사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피드백

     -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 행사운영 실무와 CEM 등 종사자에 대하여 전문교육



3. 신청요령

  I.  신청기간 : 2016. 1. 18.(월) ~ 2016. 2. 15.(월)

  II. 신청방법 : 우편·인편·택배

    ※ 우편?택배는 2월 15일 17:00까지 도착분 유효

  III. 신청서류

  [ 전 시 회 ]

    ① 2016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 (첨부 1) : 1부

    ② 사업계획서(첨부 2) : 8부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엄금)

    ③ 발표용 사업계획서 8부 * 파워포인트로 10페이지 내외

      - 계획서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하여 송부(스프링편철 엄금)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chilin@korea.kr,

     ※ 수신완료 회신이 없으면 전화확인 요망(051-888-5205)

    ④ 서약서(첨부 3)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⑥ 사업자 등록증 1부

    ⑦ 2015 전시회 안내 브로셔 1부 (신규 전시회는 제외)

    ⑧ 국제인증 전시회 증빙서 1부

    ⑨ 전년도(전회)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참가업체 디렉토리,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첨부 6, 7) 또는 회계법인 확인서 각 2부

       * 비인증 전시회에 한함

  [신규 국제회의 ]

    ① 2016 민간주관 국제회의 개최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1) 1부

    ② 사업계획서 8부,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참조(첨부 2)

      * 편철은 스프링철 엄금,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chilin@korea.kr, ※ 수신완료 회신이 없으면 전화확인 요망

    ③ 서약서(첨부 3)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1부

    ⑤ 개최장소 임차 계약서(확인서) 사본 1부

    ⑥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행사명, 기간, 주최, 주관, 규모)

    ⑦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8부 * 10페이지 이내 작성 출력

      * 편철은 스프링철 엄금,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

  IV.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글 또는 MS Word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 용지 크기는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출력 후 제출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스프링 편철을 엄금하며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 고정

  V.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51-888-5205, 백상현 주무관

    - 주소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관광마이스과, 민간주관전시 담당자 앞


4. 심사 및 선정

  I. 선정원칙

    -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합산한 점수를 기본으로

       2016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II. 선정일정

사업공고-신청   

->
심 사  

-> 
확정 및 발표  

-> 
 지원- 성과분석
 관광마이스과

전시·회의주최자

16. 1. 18.

~ 16. 2.15.

관광마이스과

16. 2. 16.

관광마이스과

16. 2.17.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전시·회의주최자

16. 2. ~ 12.


  III. 심사방법

    - 심사일시 : 2016. 2. 16.(화) : 13:30 부산시청 소회의실 Ⅰ.

    - 서류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채점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평균값을 합산, 최종 점수로 함

    - 프리젠테이션 방법 : 전시회당 12분(발표 7분, Q&A 5분)

    - 배점 및 방법

구분

배점

담당기관

심사방법

1차

(서류)

30점

관광마이스과

 국제화 수준, 인지도, 유형별 규모 등 계량화된 자료를 활용 양적 심사

2차

(종함)

70점

심사위원

 시 지원금 필요성 등 심사

 신청서류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전시회 경쟁력, 성장 가능성, 마케팅 능력, 지역업체 비율 등


5. 추진 일정

    - '16. 1. 18. ~ 2. 15 :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6. 2. 16.(화) : 13:30 지원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 '16. 2. 17.(수)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원 대상 개별 통보

    - '16. 2월 : 지원대상 업체 Workshop 개최

        - 업체간 노하우 공유 및 사업추진 요령 등 설명

    - '16. 2월 ~ 12월: 지원대상 지원 ☞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 '17. 1월 : 추진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회

    - '17. 1월~2월 : 민간위탁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6. 기타사항 

  I. 신청자 유의사항

    - 선정 후 계획 대비 전시면적(임차 계약서 기준)이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시비 보조금 환수

     - 선정 후 계획 대비 자기부담금 비율이 20% 이상 감소시 감소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금 환수 조치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종합심사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편철과 서식 임의변경을 금지하며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는 각각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을 찍어서 고정

  II. 사업관리

    -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세부사항은 부산시와 지원사업 실행기관(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정한 별도 세부 지침으로 운영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전시회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연도 지원대상 전시회에서 배제

        - 정당한 사유없이 전시회 개최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 내역 등의 관련서류 미제출 및 허위 제출자

       - 시의 예산변경 승인없이 지원항목 외의 항목에 임의로 지출한 자


※ 첨부서류

[전시회 첨부]

  1. 2016년도 전시회 개최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3. 지원금 예산집행 세부내역
  4. 서약서
  5.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외부 등록업체)
  6. 전시회 참관객 등록 데이터 확인서(자체 등록시스템 사용)

[국제회의 첨부]

  1. 2016년도 신규 국제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3. 지원금 예산집행 세부 내역
  4.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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