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목 |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및 주요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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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및 주요 QA.hwp (782.0K) 18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29 10:02:20
2020.1.21.(화) 21:00(작성기준)
1.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
○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됩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능동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3.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
○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가 발병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
○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하였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
○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7.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
○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 되고 있나요? |
○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 중국 의료진 15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
○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 동승자가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나요? |
○ 동승자는 현재 증상이 없으며 능동감시 중인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이 제한되지는
* 질병관련 정보(예방수칙, 감염병 환자 사례정의 등)는 역학조사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