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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참가지원](진흥회) '04 상반기 해외전시 개별참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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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2004년 상반기 해외무역전시 개별참가 지원대상으로 215개 사업(11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업체별 선정결과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My Page)>전시지원진행관리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 업체 중 전시산업진흥회에 온라인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지역 수출지원센터에서 선정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은 2003. 12. 10 ~ 12. 19 동안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총 479개 사업을 신청받아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21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업체 외에 예비지원업체를 별도 선정, 선정업체 중 전시회 불참 등의 사유로 지원이 최소될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 예비지원업체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업체(서울, 경기, 인천지역)는 기 제출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을 입증할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2004. 1. 16(금)까지 우편으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03해외전시회 참가확인서, 특허(실용신안), 수출규격인증, 디자인 관련 수상, 정부포상,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기타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자료 각각 1부씩
※ 해외전시회 참가확인서 :
    부스임차 인보이스 및 송금확인증, 전시주최기관 참가 확인서 등
    (단, 한국관으로 참가한 전시회의 경우 지원기관의 참가 확인서로 대체 가능)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소재 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2주내

신청대상

- 2004년 상반기 해외무역전시 개별참가 선정업체(215개 업체)

신청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

지원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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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우편송부 후 1~2개월 이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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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결과보고서

"전시산업진흥회홈페이지>마이페이지(My Page)>전시진행관리"에서 결과보고서 입력 후 자동출력하여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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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비 인보이스

인보이스에는 임차한 부스 내역(조립식 부스 또는 독립식 부스), 부스면적 및 단가 등이 명시되어야 함 (필요시 관련서류 첨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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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납입증명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카드사용 내역서 등 관련 서류 모두 제출(가능한 환율정보가 표시된 자료)

-

부스 배치도 또는 참가업체 디렉토리

※ 회사상호 및 부스번호가 표기되어야 함

-

부스 전면사진

부스상호가 보이는 전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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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법인구좌 사본 등 관련서류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5층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우)137-170
전 화 : 02-574-2024 팩 스 : 02-574-2696
담당자 :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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