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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참가지원](진흥회) '05 하반기 해외전시 개별참가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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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2005년 하반기 해외무역전시 개별참가 지원대상으로 200개 사업(10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업체별 선정결과는 전시 포탈사이트(www.exportal.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My Page)>개별참가지원관리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은 2005. 4. 25 ~ 5. 6(12일간) 동안 총 550개 사업을 신청받아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20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업체 외에 예비지원업체를 별도 선정, 선정업체 중 전시회 불참 등의 사유로 지원이 취소될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 예비지원업체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비지원업체의 추가 선정은 05년도 하반기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추가 선정된 업체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정업체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2005. 6. 20(월)까지 우편으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원본(마이페이지에서 출력 후 명판 직인 날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
- ’02~’04해외전시회 참가확인서, 특허(실용신안), 수출규격인증, 디자인 관련 수상,
- 정부포상,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기타 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자료
- 각각 1부씩

- ※ 해외전시회 참가확인서 :
- ※ 부스임차 인보이스 및 송금확인증, 전시주최기관 참가 확인서 등
- ※ (단, 한국관으로 참가한 전시회의 경우 지원기관의 참가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제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5층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우)137-170
주 소 : 해외전시 개별참가 담당자 앞
전 화 : 02-574-2024 팩 스 : 02-574-2696
또한, 선정업체는 전시회 참가후에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2주내
신청대상
- 2005년 하반기 해외무역전시 개별참가 선정업체(200개 업체)
신청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우편송부 후 3~4주 이내
제출서류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업체 결과보고서
"전시포탈 사이트(www.exportal.or.kr)>마이페이지(My Page)>개별참가지원관리 "에서 결과보고서 입력 후 자동출력하여 송부
- 부스비 인보이스
인보이스에는 임차한 부스 내역(조립식 부스 또는 독립식 부스), 부스면적 및 단가 등이 명시되어야 함 (필요시 관련서류 첨부요망)
- 참가비 납입증명서
외국환 거래계산서, 카드사용 내역서 등 관련 서류 모두 제출(가능한 환율정보가 표시된 자료)
- 부스 배치도 또는 참가업체 디렉토리
※ 회사상호 및 부스번호가 표기되어야 함
- 부스 전면사진
부스상호가 보이는 전면 사진
- 사업자 등록증, 법인구좌 사본 등 관련서류
-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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