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목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
---|
본문
첨부파일
- 1.[보도자료] 8.20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고용정책총괄과.hwp (969.0K) 16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4 11:32:37
- 2. [고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13호, 8.24.자.hwp (51.0K) 16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4 11:32:37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8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등 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2020.9.15.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3.31.까지 약 6개월 연장키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여행 등 인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ㆍ의결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약(7.28.)」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의결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 및 개정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생활 속 거리 두기 1단계 조정)」개최 20.10.12
- 다음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3판) 발표 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