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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베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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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
- ‘베페’ 명칭 함부로 쓰지 못한다 -
- ㈜베페 티몬, 쿠팡 상대로 1심 승소 -
○ ㈜베페가 티몬,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베페’ 상표권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함석천 부장판사)는 ㈜베페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티몬, 쿠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을 일부 조정했을 뿐, ㈜베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난 8월 31일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 법원은 티몬, 쿠팡에게 그동안 사용했던 ‘베페’ 명칭을 폐기, 삭제하여야 하고, ‘베페’ 표장이 부착된 육아용품과 관련된 판매, 판매의 알선, 양도, 전시, 수입, 수출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베페’ 표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고 선전물에 사용, 표시, 부착, 전시, 반포하여서도 아니되고, 육아 관련 서비스업에 이용하여서도 아니되며, ㈜베페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 ㈜베페는 2000년 대한민국 최초로 영유아 관련 박람회를 기획, 개최한 회사로서 현재도 연 2회 코엑스에서 매 회차 10만 명의 관객을 끄는 ‘베페 베이비페어’를 성황리에 개최중이다. ㈜베페가 소유한 ‘베페’ 상표는 제12류, 제25류, 제28류, 제36류, 제41류에 걸쳐 영유아 관련 용품제조/서비스/교육/공연/전시회 등 다양하게 표장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유아용품관련 판매, 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베페‘ 상표 사용을 적극 제재하고 법적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최초의 영유아 관련 박람회로서 전국 100여개가 넘는 영유아 관련 박람회 중에서도 기업들의 많은 러브콜과 홍보력을 인정받는 박람회이다. 매 회차 1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하며 국내 유일 영유아용품 관련 해외 바이어초청상담회, 국내바이어 유통상담회 등 다양한 B2B 프로그램을 동시 개최를 하고 있다.
○ 베페 베이비페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조사 본사나 독점수입원 만이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이 높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박람회로 인식되었고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제조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로 각광 받아왔다. 첫 개최 이후 약 20년간 가꾸어 놓은 ‘베페’ 상표 안에는 영유아 용품 관련한 신뢰성과 홍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회사나 온라인 판매사업자들이 베페 상표를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번 판결로 그러한 침해행위에 더욱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
○ 상표관련 사용과 협업 등의 문의는 ㈜베페 전시팀(02-556-2236)으로 하면 된다. 끝.
사진설명
사진 1.(주)베페 상표 사진 2. 34회 전시회 현장 사진
언론문의처
㈜베페
홍보팀
황동욱 주임 02-2138-2249
dawnhwang@befe.co.kr
별첨 1. 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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