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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관광공사) 2019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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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서식181205.hwp (96.5K) 101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05 00:00:00
인천관광공사 공고 제 2018 - 137호
2019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신규 전시회 발굴과 브랜드 전시회 육성을 통한 인천시 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관광공사 사장
Ⅰ. 지원개요
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9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주최/주관 기관
ㅁ 지원목적
○ 경쟁력 있는 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 우수 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ㅁ 지원방향
○ 인천시 8대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전시회
* 인천 8대전략 산업 : 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 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경쟁력이 있는 유망분야 전시회
ㅁ 지원기준
구 분 |
전시장 2홀 미만 |
전시장 2홀 이상 |
비고 |
지원요건 |
4,208㎡이상 8,416㎡ 미만 |
8,416㎡ 이상 |
|
지원금액 |
4천만원 이내 |
6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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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선정 순위별 차등 지원 |
ㅁ 지원금 활용가능 항목 및 범위
지 원 항 목 |
지 원 범 위 |
세 부 내 용 |
임차료 |
소요비용의 50% 이내 |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
국내ㆍ외 홍보비 |
소요비용의 100% 이내 |
- 매체광고, 인쇄/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참가비 등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
소요비용의 100%이내 |
- 항공비 및 숙박지원비, 통역요원 인건비 등 |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V.A.T 제외한 금액만 인정 -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Ⅱ. 신청접수
ㅁ 신청자격
○ 송도컨벤시아에서 2019년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주관 기관
* 정부, 지자체,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ㆍ주관기업) 해당 / 개인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전시장 1개홀 이상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 시 지원취소)
ㅁ 신청제한
○ 해당 예산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받는 전시회
○ 임신ㆍ출산ㆍ유아용품,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 전시회
○ 1년 이내 본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개최포기를 한 경력이 있는 기관/기업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ㅁ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8. 12. 5(수) ~ 12. 27(목), 3주간
ㅁ 추진절차 및 일정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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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접수공고 및 지원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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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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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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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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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1차) * 公社 서류 정량평가(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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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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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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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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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2차) * 외부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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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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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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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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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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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 (예정) |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ㅁ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신청서류 > * 붙임 2. 신청서류(서식) 참조 ①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금 신청서 [별첨#1] 1부 ② 사업계획서 [별첨#2] 10부 (흑백출력 必) ③ 예산집행계획서 [별첨#3] 1부 ④ 서약서 [별첨#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⑧ 전년도 개최결과 관련 서류 1식 (신규전시회 제외) - 전년도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참가업체 디렉토리 각 1부 -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5 or 6] 1부 ⑨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1부 (해당 시) ⑩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0부 (흑백출력 必) ⑪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
ㅁ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용지크기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흑백출력 후 제출
ㅁ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단 전시팀 정재균 차장, 설경호 과장
- 연 락 처 : TEL) 032-210-1022 / Fax) 032-210-1005
- 주 소 :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송도컨벤시아 4층
Ⅲ. 심사 및 선정
ㅁ 심사원칙
○ 公社의 서류심사(20%) +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하 업체 탈락)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1차 서류심사(20점)
○ 심사방법 : 公社 진행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양적 평가 실시
- 평가항목
구분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심 사 (20점)
|
전시회 개최 경험 |
10건 이상(6) / 5건 이상(4) / 5건 미만(2) / 없음(0) |
6 |
주최기관형태 |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4) / 유관단체ㆍ전문 PEO(3) / 기타(1) |
4 |
|
전시회규모 |
400부스 이상(6) / 300부스 이상(4) / 200부스 이상(2) |
6 |
|
해외참가업체 유치계획 |
업체 유치목표의 10% 이상(2) / 5% 이상(1) |
2 |
|
해외바이어 유치계획 |
200명 이상(2) / 100명 이상(1) |
2 |
|
가 점 (최대 10점) |
인증여부 |
전시산업진흥회, UFI등 전시회 국내ㆍ외 인증여부 |
+5 |
지역업체 |
신청사 인천시 소재여부 (공고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5 |
○ 2차 종합심사(80점)
○ 일 정 : 2019. 1. 9(수, 예정)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장소 추후공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진행
-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 전시회당 20분 배정(발표 10분, 질의ㆍ응답 10분)하여 Presentation
- 서류와 Presentation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항목
구분 |
심사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종 합 심 사 (80점) |
유치목표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 유치대상 업체 및 바이어 DB구축정도 ○ 업계대표 기업유치 및 월별 부스유치계획 적정성 |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 부대행사 종류 및 전시회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전시회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자생력 정도 등 |
20 |
|
지역경제 파급효과 |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전시회를 통한 지역 특화산업 발전전망 등 ○ 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호응도 유발 정도 |
15 |
|
전시회 경쟁력 |
○ 국내외 유사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전시주최자의 참가 업체 제공 혜택 ○ 타 전시회와의 차별화된 전략 |
10 |
|
주최기관의 신뢰성 |
○ 인지도 및 사업조직(공동주관기관 등) ○ 국내외 주요 전시 주최/주관 경험 |
10 |
|
지원필요성 |
○ 산업발전 기여도, 기업 판로 확대 등 |
5 |
Ⅳ. 기타 유의사항
ㅁ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심사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ㅁ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관리
○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절차
①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公社 → 업체)
② 지원신청서류 (선급금 신청서·이행보증보험 등) 제출 (업체 → 公社) ③ 1차 지원금(선금 50%) 지급 (公社 → 업체) ④ 전시회 개최 및 현장점검 (公社) ⑤ 최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체 → 公社) ⑥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 (필요시 Penalty 적용 차등 지급) ⑦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公社 → 경제청) |
ㅁ 지원금 패널티 규정
○ 업체에서 旣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실 참가부스 기준) 미달시 Penalty 부여
- 실 참가부스 기준이며,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은 미포함
목표 달성율 |
80% 미만 달성 시 |
60% 미만 달성 시 |
50% 미만 달성 시 |
지원금 삭감(반납)액 |
지원금액의 20% |
지원금액의 50% |
지원금액의 100% |
ㅁ 기타문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 전시팀 정재균 차장, 설경호 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4층. 032-210-1022]
* 별 첨 : 신청서류(서식)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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