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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HICO] 2016년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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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재공고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MICE산업 육성을 통한 경주지역 방문객 증대 극대화
나. 전시회 참가업체 및 참관객을 관광객으로 전환 유도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다. 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MICE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2016년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6. 07. 04 ~ 2016. 12. 31
다. 주관기관 :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라. 지원대상 : 2016년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전시회(국제회의시설 및 전문전시장)
유 형 |
선 정 기 준 |
|
신규 전시회 |
·지역 내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시주최자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신규전시회 ·3회 미만 개최되었고 우수전시회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전시회 |
|
·개최규모 60부스 이상 |
||
우수 전시회 |
·전시회 개최를 통해 지역내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지역 내 특화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추후 지역 브랜드전시회로 육성 가능한 전시회 ·지역기업의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민에게는 다양한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시회 |
|
·3회 이상 개최된 전시회에 한함 ·개최규모 100부스 이상 |
※ 2016년도 도비 또는 시비 지원 전시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개최규모의 부스 면적기준은 3m×3m 기본부스를 기준으로 함
마. 추진일정 :
- 2016. 7. 4 ~ 15 : 사업계획 공고
- 2016. 7. 11 ~ 15 : 신청 및 접수
- 2016. 7. 18 ~ 22 : 지원대상 심사 및 선정
- 2016. 8월 ~ : 전시회 개최 및 전시회 모니터링단 운영
- 2016. 8월 ~ : 전시회별 정산 보고서 접수 및 지원금 집행
3. 사업비
가. 총 예산 : 49.8백만원
- 전시회 개최지원(48백만원), 심사·평가 및 모니터링단 운영(1.8백만원)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가. 지원한도 :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나. 지원액 결정
- 계획의 적정성, 전시회 규모 및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전시회의 경쟁력 등 평가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 심사점수 및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지원금액 및 전시회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지원방법 : 행사 종료 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해당지출처에 해당비용 직접 정산 및 지출
2. 지원절차
가. 2016년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서(별지서식) 접수 후 내부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나. 행사종료 후 개최지원 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출
다. 지원금 집행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해당업체와 직접 정산 및 지출
3. 지원내용
지원항목 |
세 부 내 용 |
최대 지원비율 |
홍보비 |
○ 국내 광고매체 이용 홍보비(TV, 방송, 신문 등) ○ 각종 홍보자료 제작 등 |
80% |
전시장 조성비 |
○ 전시장치 정보화 구축(참관객 등록시스템 등) ○ 전시시설 장치비(지역업체 공사시) ○ 전시장 청소비(지역업체 이용시) |
80% |
부대행사개최 |
○ 세미나,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 개최비용 ○ 전시참가자 대상 만찬 개최비용 |
50% |
3) 신청자격 및 요령
1. 신청자격
가. 경주시 소재한 국제회의시설 및 전문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
나. 2016년 경상북도 및 경주시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주관 전시회로 경주시 소재한 전시장과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전시주최자
※ 나항의 경우 신청기한까지 계약이 불가능한 전시회는 전시개최확약 공문 및 전시장 대관 확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접수하여 신청해야함
2. 신청요령
가. 신청서류
1) 2016년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서식 1] 1부
2) 사업계획서 [별지서식 2] 10부
3) 서약서 [별지서식 3]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최근 3년간 유사규모 전시회 개최 실적 증빙서
(신규전시회 : 전시회 개최 실적 증빙서)
6)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7) 2016년도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전시장신청 확약공문 및 전시장 대관 확정 증빙자료 사본 1부)
8)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1부(해당 시 제출)
9)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컬러) 1부 - 20page 이내
10)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나. 신청서류 작성방법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한글(HWP)로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 용지크기는 A4(종)
2)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2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신청서류 접수
1) 우편 또는 방문접수
※ 2016년 7월 15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처 : (38116)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마케팅팀
3) 문의 : 마케팅팀 허동근 주임(054-702-1053, hdg1888@hicogw.kr)
4) 심사 및 선정
1. 선정원칙
가.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고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나. 서류심사(30점) 및 사업심사(70점)의 합산 점수를 기본으로 하여, 최소 기준점수(60점)를 초과하는 주최기관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2. 심사방법
순서 |
구 분 |
배점 |
담당기관 |
심 사 방 법 |
1차 |
기본심사 |
30점 |
HICO |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심사 |
2차 |
사업심사 |
70점 |
심사위원회 |
- 항목별 가중치 적용을 통한한 정성적 심사 - 신청서류 평가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
3. 우대사항
가점 |
장기개최(3점) |
- 20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개최 예정인 전시회 |
비수기개최(2점) |
- 2016년도 6월 이후 비수기(8월, 12월)에 개최예정인 전시회 |
4. 심사 및 선정 절차
가. 심사내용
구분 |
심사항목 |
세 부 내 용 |
배 점 |
서류 심사 (30점) |
전시회 개최역량 |
○ 전시회 개최건수 |
10 |
○ 전시회 개최 면적 |
5 |
||
○ 경영상태(재정건정성) |
5 |
||
인증여부 |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또는 해외기관 인증 전시회 |
5 |
|
지역소재 |
○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 소재 전시주최자(신청자 주사업자 기준) |
5 |
|
사업 심사 (70점) |
① 계획의 적정성 |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전시면적,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등 성과목표 ○ 예산, 지원금 사용계획 및 지원필요성 |
20 |
② 지역경제 활성화기여도 |
○ 지역 관광프로그램 운영 계획 ○ 전시회 관련 지역업체 이용 계획 실효성 ○ 경상북도 또는 경주시 소재 참가업체 유치계획 |
20 |
|
③ 전시회 경쟁력 |
○ 차별화된 경쟁전략 및 해당전시회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 ○ 전시회로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 국내외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유사전시회와 비교 해당전시회의 차별화된 특성 |
10 |
|
④ 규모 및 성장가능성 |
○ 전시회의 규모 확대 및 지속개최 가능성 ○ 중장기 사업계획 및 비전 등 |
10 |
|
⑤ 주최자 마케팅능력 |
○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계획(국내, 해외) ○ 국내외 홍보 계획 |
10 |
※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은 [붙임 1] 참조
나. 선정절차
사업신청 |
? |
서류심사 |
? |
사업심사 |
? |
확정 및 발표 |
전시 주최(관)기관 |
경주화백 컨벤션센터 |
심사위원회 |
경주화백 컨벤션센터 |
다. 서류심사(30점)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 지원대상, 신청자격, 신청서류 제출 등 기본요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2)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 실시
라. 사업심사(70점) : 심사위원회
1) 구성 : 경상북도, 경주시,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2) 심사방법 : 제출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
심사점수를 합산, 순위를 매겨 전시회 선정
(단, 순위는 지원금액과는 무관함)
3) 프리젠테이션 : 전시회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4) 서류심사 및 사업심사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수요, 예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마. 확정 및 발표
1)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바. 추진일정
- 2016. 7. 4 ~ 15 : 사업계획 공고
- 2016. 7. 11 ~ 15 : 사업신청 및 접수
- 2016. 7. 18 ~ 7. 20 : 서류심사
- 2016. 7. 21 : 제안발표 및 사업심사(프리젠테이션)
- 2016. 7. 22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2016. 7. 27 : 2016년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설명회
5) 기관별 추진역할
1.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가. 2016년도 경상북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세부지원계획 수립?운영
나.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위원회 운영
다. 도 보조금 교부신청, 정산 및 집행
라. 전시회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원 대상 전시회 관리
마. 사업결과에 따른 지원금 집행 및 사후 평가 보고서, 정산 증빙서류 취합
2. 전시회 주최기관
가.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금 신청
나. 사업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
다. 행사 홍보물에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후원사 명시(CI 삽입)
라. 사업결과 및 개최지원결과 보고, 도비 지원금 정산 및 증빙서류 제출
6) 기타사항
1.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다.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라.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여야함
마.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바. 행사 취소, 집행불가 등의 이유로 인해 여분의 지원금이 발생될 경우 지원대상 추가모집 등을 통하여 지원예정
2. 사업관리
가. 지원금의 신청 및 집행 등 세부사항은 동 사업 지원기준에 준함
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임대면적 실적이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집행 불가
구 분 |
계획대비 임대면적 80% 미만 |
계획대비 임대면적 60% 미만 |
계획대비 임대면적 50% 미만 |
집행불가액 |
지원금의 20% |
지원금의 50% |
지원금의 100% |
3.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집행
가. 전시회 주최기관 :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개최지원결과보고서 제출
나.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전시회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행사 현장점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증빙서류 확인 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직접 집행
4. 사후평가
가. 평가결과를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시 반영
[첨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서약서, 개최지원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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