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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BA] 2014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기업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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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기업모집
서울특별시와 SBA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해외통상사업을 지원해 드리고자 『2014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공지하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이외에 연중 진행되는 해외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인터넷무역 및 수출보험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개요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모집일정 |
- 2014. 3.13(목) ~ 3.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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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시회 |
- 2014. 5.10부터 2014. 12.10까지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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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상기 기간중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 |
타기관 중복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 해외전시회참가 비용(부스임차비 및 운송비) 70% 지원 |
최대 400만원 |
신청자격 |
① 서울소재 중소기업(사업장 또는 공장 등 주된사업장) ② 2013년 수출 2천만불 미만(수출실적없는 기업 신청가능) |
①+② 모두 충족되어야 함 |
※ 소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지원
○ 해외경험이 미약한 사회적약자, 수출초보기업, 창업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함
○ 초보기업 지원비율(30%) 확보(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 수출실적 5만불 미만 기업끼리 심사 우선순위 평가
2. 기업선정 및 지원조건
□ 선정절차
○ 1차 서류평가(신청서, 계획서 및 증비자료 등) : 지원대상 예비기업 선정
○ 2차 전시참가계획 발표(중점수출지원 간담회 참석) : 인터뷰 후 최종 확정
□ 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참여기업 의무사항
○ 2014년 서울트레이드클럽 회원기업 의무 가입(해외전시회 이외 타 서비스 신청 가능 및 해외통상 지원)
○ 전시회 기간중 서울시, SBA의 통상사업을 알리는 배너홍보(별도 디자인 제시) 및 카탈록 비치
○ 전시회 참가 후 첨부한 양식 활용하여 결과보고서 및 바이어리스트 작성 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해당전시회 동향 및 바이어상담 등 결과보고)
- 수출상담 추진액 120만불 및 상담일지 작성 30개 이상
- 활동사진(전시회 주 출입구, 부스 앞, 부스 내 베너홍보 및 카탈록 비치 사진, 바이어 상담 사진 등)
- 참가 전시회 디렉토리 1권 제출(회사명 및 부스참가 확인 가능할 것)
- 바이어리스트 100개 제출(첨부양식 활용하여 작성)
○ 결과보고서 제출 후 계약 등 성과 달성시 세부사항 리포팅 보고
3. 지원금지급
□ 지원금지급
○ 지원금 지급은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한하여 검수 후 지급
○ 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시회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 공문으로 요청 시 그 사유가 합당한 경우 SBA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
○ 전체 금액 산출은 부스임차비(장치비 포함) + 운송비용의 70%로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급
구분 |
금액 |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 |||
수출 상담액 |
상담일지 |
바이어 리스트 |
증빙자료 |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최대 400만원 (비용지출액*의 70%) |
120만불 이상 |
30건 이상 |
100개 이상 |
부스임차비(인보이스, 송금확인서) 운송비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부스배치도 도면 및 전시회 디렉토리 전시회사진 (전시장 내외부, 주 출입구) 부스사진 (시공 완료후 전면, 측면) 활동사진(부스내 바이어 상담 등) 참가자 전시장 출입패스(뱃지) 사본 |
→ 비용지출액은 부스임차비(장치비 포함) 및 운송비용을 뜻함
→ 부스임차비란 주최측으로부터 제공받는 부스면적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기본부스, 독립부스 모두 70% 인정
(임차비 원화산출은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 은행송금 원화입금시 외국환거래계산서 첨부)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전시사업자로 등록된 국내운송업체로 전시장까지 소요되는 해상운송비용
(전시회 완료 후 한국으로 운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개별적으로 업체를 통해 디자인하여 공사하는 독립부스 장치비용은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전시회 사진은 전시장 내외부에서 해당전시회를 알 수 있는 사인물이 나온 배경을 넣어 촬영
→ 부스 사진은 신청한 회사 상호명이 나타나도록 촬영
→ 사업 신청은 횟수에 관계없이 기업당 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해외전시회 추가 공고시 가능)
□ 선정제외기업(지원금 지급 불가)
○ 동일 전시회에 타기관 공동관 및 개별지원 등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 자치단체, 조합, 협회,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중복 지원 불가)
○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및 타사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신청한 업체명 이외 타사와 공동 참가의 경우
→ 1개 부스에 타사와 공동으로 연합하여 2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는 경우
○ 기업명칭과 전시회 디렉토리상의 명칭이 다른 경우(부스 상호명 등)
○ 사실과 다르게 전시회를 다녀오거나 신청서 및 결과보고 허위기재, 허위증빙자료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업체
→ 참가지원 취소 및 SBA 사업참여 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전시회 참가비납부 확인 등 비용증빙이 어려운 경우(증빙자료 부실 및 미제출)
○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이 부실한 경우
→ SBA가 미비사항에 대해 추가로 요청 시 미제출 또는 부실 대응으로 결과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지원금 최대 한도액까지 수령후 재신청하는 경우(최대 400만원 한도액까지는 추가 신청 가능)
○ 기타 SBA 요청사항에 대응을 안하는 경우 등
4. 신청방법
○ 공고확인 :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홈페이지(www.sba.seoul.kr) 사업신청 게시판
○ 신청절차 : 홈페이지(www.sba.seoul.kr)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온라인 등록 → 우편접수
①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등록 (기업회원 아닌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우선)
SBA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
▶ |
로그인 후 사업신청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 |
첨부파일 다운로드/작성 |
▶ |
우측하단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등록 |
② 우편접수 :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 각종 제출서류/증빙자료
○ 신청방법 : ① + ②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따라서 온라인상으로 먼저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등록후 마감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와 각종 제출서류/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시 우대기업
- 서울시 모범납세기업
- 여성기업
- 서울라이징스타기업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가입기업
- 서울시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 SBA 해외통상지원사업 참가기업
5. 신청서 접수 및 기업 선정
□ 접수기간 : 2014. 3.27(목), 18:00까지
○ 온라인 접수후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전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휴무
□ 접수처
○ 주소 : (135-28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BA 3층 해외마케팅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SETEC 옆 SBA 청사 3층)
○ 전화 : 02-2222-3782, 3786
○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심사 및 선정(1차 서류평가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2차 참가계획 발표를 통해 최종 확정)
○ 1차 서류평가 : 지원대상 예비기업 선정 개별통보(4월중)
○ 2차 참가계획 기업 발표 : 중점수출지원 간담회 참석하여 발표(해외전시회 참가계획) 및 인터뷰후 최종 확정
□ 중점수출지원간담회
○ 일정 : 4월중~4월말 진행 예정이며 1차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추후 스케줄 공지 예정)
○ 참석 : 1차 서류평가 통과 지원대상 예비기업
○ 간담회 내용 : 전시회 참가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내용
→ 신청과 함께 제출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주요내용을 설명. 따라서 별도의 발표자료는 필요 없으나 ppt 등 다른 자료로 발표 희망시 사전에 연락 요망
※ 회사 대표자 참석 발표시 가점 부여
□ 기업선정 최종발표
○ 4월말 또는 5월초(예정)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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