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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KOTRA] 2015-16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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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계획 공고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제20조에 의하여 2015~16년도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KOTRA
1. 공고 목적
ㅇ 2015~16년도 국고지원대상 해외전시회의 선정과 그 전시회를 수행할 공동주관기관(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 “공동주관기관(수행기관)”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2조에 따라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또는 해외특별전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을 말함
2. 선정방향
□ 목표시장 특성에 따른 전략적 참가
ㅇ (중국시장 지원 고도화) 한중FTA 체결 대비 중국시장 지원을 강화 하되,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참가 지역·품목 전략적 선정
- 중국 내륙지역 전시회 및 향후 중국정부의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실버, 의료, 환경, ICT, 소비재 등 전시회 지원 확대
ㅇ (新시장·新산업)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략시장 개척과 첨단융합, 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전시회 지원 지속
ㅇ (선진시장)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회복 지역·수혜품목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FTA 활용, 신산업 등 추가고려
□ (선정제한) 대규모 개별참가 및 전시회 평가 저조 전시회
- ‘16년부터 해외주최사가 국가관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회 선정제한
- 최근 3년간 2회이상 평가결과 저조 전시회 선정제한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회 평가결과 최근 3년간 2회이상 60점 미만 사업은 차년도
(2개년) 전시회 선정시 제한(붙임6. 선정제한 전시회 리스트 참조 요망)
3. 지원(신청) 대상 전시회
(2015년도)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약 65회 내외 + 약 25회내외 후보전시회
※ ‘15년 총 135회중 금회 65회 추가선정으로 하반기 개최 사업 중점 지원예정
(70회는 기 선정 완료-붙임3 참조)
-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
ㅇ 해외특별전 : 5회 이내
-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시장 개척을 위하여 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직접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전시회
※ 외국 전시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대규모 단체관을 구성․참가하는 것은 해외특별전이 아님을 유의
(2016년도)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 약 85회 내외 조기 선정,
※‘16년 상반기 개최사업 우선 검토
4. 지원내역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는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의 50%이내 국고 지원
- 국가전략,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시 70%까지 지원
* 직접경비 : 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도서인쇄비 등 상세내역은 별첨“해외 전시회 지원 업무규정 (붙임 4) 참조 요망
ㅇ 해외특별전은 임차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 등 소요 총경비의 일정비율 지원
5. 신청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9. 23(화) 09:00 ~ 2014. 10. 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gep.or.kr) 신청 후 관련 서류 웹하드 제출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Tel)02-3460-7674/7678/7671/7247/7253/7677
- KOTRA 해외전시팀 김회광/김소현/이준형/김예지/전규병/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