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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3년 경기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

본문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o 경기도 전략산업 및 대형 전문전시회,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국내외 마케팅 기회 확대 제공


o ‘국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지원을 통해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및 선정절차


지원계획 공고(‘12.12.17)

신청서 접수(’12.12.18~12.28)

서류심사(’13.1.4~1.6)

평가위원회 심사(’13.1.9)

지원 전시회
선정 및 통보

(’13.1월중)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요령 교육

(’13.1월~)

사업비 교부

(’13.2월~)

전시회 개최
및 보조금 정산

(개최후 60일이내)

※ 위 추진일정은 예산심의 등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 분

道 전략산업 / 대형 전문전시회

(성장유망)국내전시회

지 원

요 건

◦ 道內 산업비중도나 육성필요성 등 감안 전략산업 전시회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道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전문전시회

 

․총 전시면적 30,000㎡ 이상

․총 참가업체 200개사 이상

(해외 참가업체 50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500명 이상

․국제인증전시회

※ 최근 3회 전시회 실적(평균) 기준

※ 위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시회

- 국제인증전시회로 5만㎡이상 개최계획 전시회

- 기 道 전략산업 전시회로 지원받았던 전시회

(전자정보통신산업전, 자동차(부품)산업전, 한국산업대전)

  국내외 판로촉진, 킨텍스 전시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유망 전시회

․총 전시면적 5,000㎡ 이상

․총 참가업체 70개사 이상

․해외 참가업체 5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50명 이상

※ 전회 전시회 개최실적(인증기준)

(신규 전시회는 계획 기준)

 

신 청
자 격

○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로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 사업자로 등록한 자※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자와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국내 주최자가) 신청가능

지원액

(전시회당)

2억원 이내
(3등급 구분 지원)

7천만원 이내
(4등급 구분 지원)

◦ A등급(1) : 2억원이하

◦ B등급(2) : 1.5억원이하

◦ C등급(3) : 1억원이하

◦ 가 등급(5) : 7천만원 이하

◦ 나 등급(6) : 5천만원 이하

◦ 다 등급(9) : 3천만원 이하

◦ 라 등급(4) : 2천만원 이하

비 고

※ 1)지원액과 등급별 선정개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상기 지원요건과 관련 업종 특성 및 정책적 필요에 따른 예외 인정

3)전략산업 전시회(메인 전시회) 및 대형 전문전시회는 성장유망 전시회를 동시 신청한 것으로 의제

- 메인 전시회와 주관 사업자가 독립적인 다른 전시회의 경우 ‘성장유망’ 부문 신청 가능

 


□ 지원항목 및 내용 개요



지원항목

세 부 내 용

지원비율

해외홍보비

- 해외매체 광고비, 해외 홍보자료 제작비
- 해외 유사전시회 참가비, 해외 설명회 개최비

소요비용의 100%

해외바이어ㆍ해외 업체 등 유치비

- 해외바이어ㆍ해외업체ㆍ외신기자의 항공비ㆍ숙박비ㆍ통역비

전시정보화
구 축 비

- 참관객 등록정보 시스템 설치ㆍ운영비
-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소요비용의 50%

부대행사
운 영 비

-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 국제회의, 세미나,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비
- 셔틀버스 운영비, 관광프로그램 운영비

기 타 

- 전시회 국제 인증비, 전시회 개최 성과분석비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교육비 등)

  ※ 1)집행기준 :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의 경우
- 총 보조금의 50% 이상 집행, 총 집행액의 각각 20% 이상 자부담 집행

2)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별도 교육 실시 예정
- “201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


2. 신 청

 □ 신청자격

  o 「전시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자와 공동으로 주최(관)할 경우 신청 가능

   o 경기도내(킨텍스 등) 전시장 사용계약 또는 전시장 배정이 완료된 전시회 주(최)관자
    ※ 야외 전시인 경우 전시회 계획 입증서류 제출

 □ 신청서류

  o 201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신청서 1부【별첨 1】

  o 사업계획서 1부(아래한글 작성)【별첨 2】

  o 【별첨 6, 7】의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전회 전시회 실적에 대한 인증자료(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략산업 및 대형전시회 : 최근 4회,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지원 : 최근 3회
    - 전시회 인증서(지식경제부, 해외기관 등)
    - 전회 전시회 브로셔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서약서 1부【별첨 3】

  o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서 미작성 시 전시장에서 발급한 확인서(공문)로 대체 가능

  o 전시주최사업자 등록증

  o ’13년 전시회 안내 브로셔(제작된 경우 인쇄물 등) 1부

  o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부(파워포인트 10쪽 이내)
    - 파일(한글파일 포함)은 이메일 제출(kisanl@gg.go.kr)

【미인증 전시회】- 최근 2회

  o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o 전시회 실적 증빙자료(참가업체 디렉토리 등)

  o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별첨 4, 5】

【신설 전시회】- 사업계획서 및 상기에 준하는 증빙자료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2. 12. 18. ~ 2012. 12. 28.

 o 접 수 처 : 경기도청 경제정책과(담당자 임기산, 031-8008-2451)

 o 접수방법 :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 접수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 우편접수는 2012년 12월 2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및 선정

 □ 기본방향

  ◦ 도의 전략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전시회 우대
    - IT․전자정보통신․반도체․자동차․메카트로닉스․바이오․신소재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및 뿌리산업 관련업종 전시회

  ◦ 대형화ㆍ국제화ㆍ전문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전시회 중점 지원
    - 유사 전시회 통합 대형화, 인증전시회 우대
    - 도내 신규 유치(전회에 타 지역 개최) 또는 신설 전시회(계획 검토)

  ◦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도내협력업체 이용실적 등)


 □ 선정 절차 및 방법 : 서류 및 평가위 심사결과를 합산 선정


구분

심사유형

배점

평가자

심 사 방 법

1차

서류심사

50점

경제정책과

 제출자료 근거로 지표에 따라 심사

2차

평가위원회심사

50점

평가위원회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위원 심사



① 서류심사(50점) : 도(경제정책과)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인증 계량지표에 대한 양적 평가 실시

   ◦ 서류심사는 해당 전시회 인증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인증결과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 등을 기초로 함

       ※ 다만, 비인증 전시회(또는 신규전시회 등)의 경우 주최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요구 및 하향심사

        ▸ 예) 참관객 및 해외바이어 수 : 제출실적의 70%로 심사

  ② 평가위원회 심사(50점)

   ◦ 평가위 구성 : 유관기관, 학계 등 전시전문가 6명 내외

    ※ 평가위 구성 및 운영사항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심사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심사(심사자료 당일 제공) 

     - 프리젠테이션은 전시회당 10분 실시(발표 5분, 질의ㆍ응답 5분)

       ※ 프리젠테이션 불참업체는 심사 제외

     - 평가점수는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략산업 및 대형 전문전시회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된 경우 성장유망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평가

       ※ 서류심사 :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재산정

            평가위 심사 : 성장유망 전시회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 평가 반영

     - 장기적 지원 및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비용대비 수익성 높은 전시회의   경우 하향 평가 가능

     - 심사위원이 평가대상 전시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전시회 평가시 배제

  ③ 최종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13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및 결과 개별통보

   ◦ 예산사정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에 따라 지원요건․금액 등 조정

 □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기준

  o 【별첨 6, 7】 참조



4. 지원제외

 o 2012년 기 지원받은 전시회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내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제출)한 전시주관사

 o 2013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 철회(또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4년)
  - 특별한 사유없이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4년)

 o 경기도에서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개최(지원)하는 전시회




5. 유의사항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개최결과 전시면적(임차계약서)이 당초 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 10%이상 감소한 경우(환수 계산 : 10% 감소분 제외한 초과 감소분)

 o 보조금의 50% 이상을 해외홍보비,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유치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50%에 미달하는 금액 회수
   ※ 반납액 = 보조금 50% - 해외홍보비,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유치비 총 사용액

   - 해외홍보비와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등 유치비는 각각 총 집행액 대비 자부담 20%에 미달시 지원금액 회수
    ▸자부담이 20% 미만인 경우, 정산 시 50%만 인정

 o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실시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o 신청 심사과정에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o 프리젠테이션 일자,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o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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