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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 2013년 경기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선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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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o 경기도 전략산업 및 대형 전문전시회,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국내외 마케팅 기회 확대 제공
o ‘국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지원을 통해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및 선정절차
지원계획 공고(‘12.12.17) |
⇨ |
신청서 접수(’12.12.18~12.28) |
⇨ |
서류심사(’13.1.4~1.6) |
⇨ |
평가위원회 심사(’13.1.9) |
⇨ |
지원 전시회 (’13.1월중) |
⇨ |
보조금 집행 및 (’13.1월~) |
⇨ |
사업비 교부 (’13.2월~) |
⇨ |
전시회 개최 (개최후 60일이내) |
※ 위 추진일정은 예산심의 등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 분 |
道 전략산업 / 대형 전문전시회 |
(성장유망)국내전시회 |
지 원 요 건 |
◦ 道內 산업비중도나 육성필요성 등 감안 전략산업 전시회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道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전문전시회
․총 전시면적 30,000㎡ 이상 ․총 참가업체 200개사 이상 (해외 참가업체 50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500명 이상 ․국제인증전시회 ※ 최근 3회 전시회 실적(평균) 기준 ※ 위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시회 - 국제인증전시회로 5만㎡이상 개최계획 전시회 - 기 道 전략산업 전시회로 지원받았던 전시회 (전자정보통신산업전, 자동차(부품)산업전, 한국산업대전) |
◦ 국내외 판로촉진, 킨텍스 전시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유망 전시회 ․총 전시면적 5,000㎡ 이상 ․총 참가업체 70개사 이상 ․해외 참가업체 5개사 이상 ․해외바이어 50명 이상 ※ 전회 전시회 개최실적(인증기준) (신규 전시회는 계획 기준) |
신 청 |
○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로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 사업자로 등록한 자※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자와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국내 주최자가) 신청가능 | |
지원액 (전시회당) |
2억원 이내 |
7천만원 이내 |
◦ A등급(1) : 2억원이하 ◦ B등급(2) : 1.5억원이하 ◦ C등급(3) : 1억원이하 |
◦ 가 등급(5) : 7천만원 이하 ◦ 나 등급(6) : 5천만원 이하 ◦ 다 등급(9) : 3천만원 이하 ◦ 라 등급(4) : 2천만원 이하 | |
비 고 |
※ 1)지원액과 등급별 선정개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상기 지원요건과 관련 업종 특성 및 정책적 필요에 따른 예외 인정 3)전략산업 전시회(메인 전시회) 및 대형 전문전시회는 성장유망 전시회를 동시 신청한 것으로 의제 - 메인 전시회와 주관 사업자가 독립적인 다른 전시회의 경우 ‘성장유망’ 부문 신청 가능 |
□ 지원항목 및 내용 개요
지원항목 |
세 부 내 용 |
지원비율 |
해외홍보비 |
- 해외매체 광고비, 해외 홍보자료 제작비 |
소요비용의 100% |
해외바이어ㆍ해외 업체 등 유치비 |
- 해외바이어ㆍ해외업체ㆍ외신기자의 항공비ㆍ숙박비ㆍ통역비 | |
전시정보화 |
- 참관객 등록정보 시스템 설치ㆍ운영비 |
소요비용의 50% |
부대행사 |
- 해외바이어 및 참관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 |
기 타 |
- 전시회 국제 인증비, 전시회 개최 성과분석비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교육비 등) |
※ 1)집행기준 :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의 경우
- 총 보조금의 50% 이상 집행, 총 집행액의 각각 20% 이상 자부담 집행
2)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별도 교육 실시 예정
- “201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
2. 신 청
□ 신청자격
o 「전시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로 등록한 자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자와 공동으로 주최(관)할 경우 신청 가능
o 경기도내(킨텍스 등) 전시장 사용계약 또는 전시장 배정이 완료된 전시회 주(최)관자
※ 야외 전시인 경우 전시회 계획 입증서류 제출
□ 신청서류
o 2013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신청서 1부【별첨 1】
o 사업계획서 1부(아래한글 작성)【별첨 2】
o 【별첨 6, 7】의 서류심사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전회 전시회 실적에 대한 인증자료(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략산업 및 대형전시회 : 최근 4회,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지원 : 최근 3회
- 전시회 인증서(지식경제부, 해외기관 등)
- 전회 전시회 브로셔
-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서약서 1부【별첨 3】
o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계약서 미작성 시 전시장에서 발급한 확인서(공문)로 대체 가능
o 전시주최사업자 등록증
o ’13년 전시회 안내 브로셔(제작된 경우 인쇄물 등) 1부
o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부(파워포인트 10쪽 이내)
- 파일(한글파일 포함)은 이메일 제출(kisanl@gg.go.kr)
【미인증 전시회】- 최근 2회
o 전시장 임차계약서 사본
o 전시회 실적 증빙자료(참가업체 디렉토리 등)
o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별첨 4, 5】
【신설 전시회】- 사업계획서 및 상기에 준하는 증빙자료
□ 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 2012. 12. 18. ~ 2012. 12. 28.
o 접 수 처 : 경기도청 경제정책과(담당자 임기산, 031-8008-2451)
o 접수방법 :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 접수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 우편접수는 2012년 12월 28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및 선정
□ 기본방향
◦ 도의 전략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전시회 우대
- IT․전자정보통신․반도체․자동차․메카트로닉스․바이오․신소재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및 뿌리산업 관련업종 전시회
◦ 대형화ㆍ국제화ㆍ전문화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전시회 중점 지원
- 유사 전시회 통합 대형화, 인증전시회 우대
- 도내 신규 유치(전회에 타 지역 개최) 또는 신설 전시회(계획 검토)
◦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평가(도내협력업체 이용실적 등)
□ 선정 절차 및 방법 : 서류 및 평가위 심사결과를 합산 선정
구분 |
심사유형 |
배점 |
평가자 |
심 사 방 법 |
1차 |
서류심사 |
50점 |
경제정책과 |
제출자료 근거로 지표에 따라 심사 |
2차 |
평가위원회심사 |
50점 |
평가위원회 |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평가위원 심사 |
① 서류심사(50점) : 도(경제정책과)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인증 계량지표에 대한 양적 평가 실시
◦ 서류심사는 해당 전시회 인증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인증결과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서류 등을 기초로 함
※ 다만, 비인증 전시회(또는 신규전시회 등)의 경우 주최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요구 및 하향심사
▸ 예) 참관객 및 해외바이어 수 : 제출실적의 70%로 심사
② 평가위원회 심사(50점)
◦ 평가위 구성 : 유관기관, 학계 등 전시전문가 6명 내외
※ 평가위 구성 및 운영사항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심사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종합심사(심사자료 당일 제공)
- 프리젠테이션은 전시회당 10분 실시(발표 5분, 질의ㆍ응답 5분)
※ 프리젠테이션 불참업체는 심사 제외
- 평가점수는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전략산업 및 대형 전문전시회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된 경우 성장유망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 평가
※ 서류심사 : 성장유망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재산정
평가위 심사 : 성장유망 전시회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 평가 반영
- 장기적 지원 및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비용대비 수익성 높은 전시회의 경우 하향 평가 가능
- 심사위원이 평가대상 전시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전시회 평가시 배제
③ 최종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13년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 및 결과 개별통보
◦ 예산사정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에 따라 지원요건․금액 등 조정
□ 서류 및 평가위원회 심사기준
o 【별첨 6, 7】 참조
4. 지원제외
o 2012년 기 지원받은 전시회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지원금 집행내역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제출)한 전시주관사
o 2013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 철회(또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4년)
- 특별한 사유없이 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격년 전시회의 경우 4년)
o 경기도에서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여 개최(지원)하는 전시회
5. 유의사항
o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개최결과 전시면적(임차계약서)이 당초 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비례하여 보조금 환수
- 10%이상 감소한 경우(환수 계산 : 10% 감소분 제외한 초과 감소분)
o 보조금의 50% 이상을 해외홍보비,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유치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의 50%에 미달하는 금액 회수
※ 반납액 = 보조금 50% - 해외홍보비,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유치비 총 사용액
- 해외홍보비와 해외업체ㆍ해외바이어 등 유치비는 각각 총 집행액 대비 자부담 20%에 미달시 지원금액 회수
▸자부담이 20% 미만인 경우, 정산 시 50%만 인정
o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실시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o 신청 심사과정에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해진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o 프리젠테이션 일자,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통보
o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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