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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용공고](엑스코) 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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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직원 채용공고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 ㈜엑스코가 전시컨벤션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 4. 11.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및 가점합격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41조의3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가점 및 가점합격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단.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의 5% 가점부여(증빙자료 제출)
⦁ 자격증(컨벤션기획사 1급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컨벤션기획사 2급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점 부여)
⦁ 제2외국어 가점기준에 해당한 자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부여
⦁ 가점항목 중복인정(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과 자격증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이 가장 높은 하나의 외국어 공인
어학성적 및 자격증만 인정하고, 자격증 유효기간이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근무조건
■ 전형절차
○ 지원접수
- 접수기간 : 2023.04.12.(수) ~ 04.21(금) 18시 까지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지원(http://exco.incruit.com/)
- 문의 :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총무팀 Tel. 053-601-5021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 상기일정은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사진포함) 등 불합리한 차별
(응시자격요건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발언 하여서는 안 됨
⦁ 필기시험 성적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 : 2023.05.08.(월) ~ 05.09(화) 21:00
- 이의신청서 접수 : 2023.05.08.(월) ~ 05.09(화) 21:00
- 이의제기자에 대한 성적 재검증 결과 공개 : 2023.05.11.(목)
- 필기시험 점수 사전공고, 이의신청서 접수 및 성적 재검증 결과 공개 : 채용 홈페이지 게시
- 문의 : ㈜엑스코 총무팀 053-601-5021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산점과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검증하여 재검증 결과를 공개해드립니다.
만약. 상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 판독된 것으로 간주되어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당사양식) 1부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당사양식)
⦁ 기타서류(경력증명서 등 서류접수시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면접대상자에 한해 면접전형 시 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 등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증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 에 따름
-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판명된 경우, 채용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규 채용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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