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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UECO)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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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hwp (99.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3 15:30:15
- [별첨]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붙임서류.hwp (223.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3 15:30:15
(재)울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4 – 058호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공고
유에코(UECO)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지원을 통해 해당 전시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전시회를 육성하여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 추진목적
- 유에코(UECO) 개최 (신규)전시회 지원을 통한 해당 전시회 경쟁력 확보
-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 전시회 육성 및 관련 산업 동반 성장
- 우수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2024년 유에코(UECO) 전시장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신청 접수된 전시회
※2024. 1월 ~ 12월 中 유에코(UECO)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기개최 전시회 포함)
- 유에코(UECO) 전시장 1개홀(3,888m2) 규모 이상 국내 전시회
○ 지원유형
※신규 전시회는 기존에 유에코(UECO)에서 개최하지 않은 주제의 전시회 또는 주최자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규모 : 300백만원(최대 10개 전시회,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금액 :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 차등지원
○ 지원금 집행범위
※지원금은 울산광역시 관내 업체 소비를 원칙으로 함. (타 시도 업체 집행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 및 접수
□ 신청개요
○ 신청안내 :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접수(모든 신청서류 원본 스캔본 메일 제출 必)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2일(금) ~ 2024년 4월 12일(금), 17:00
※2024년 4월 12일(금) 17시까지 제출 및 접수 분에 한해서만 인정.
□ 신청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 44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유에코(UECO·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시설운영팀
○ 문 의 처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시설운영팀 전찬홍 담당(과장)
- 전화 : 052-255-1865
- 이메일 : plan@uctf.or.kr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 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신청자) 책임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신청기관(신청자)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종합심사(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신청기관(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했거나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울산광역시 후원명칭 사용규정(훈령 제324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후원명칭” 사용은 불가함
- 유에코(UECO·울산전시컨벤션센터)는 단순 행사장소 표기로만 사용 가능
-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명칭 및 로고 사용 불가
3. 심사 및 선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재단, 정량평가) ⇒ 종합심사(심사위원회, 정성평가) ⇒ 결과발표(선정 전시회) ⇒ 지원사업 실행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접수된 서류의 정량평가(1차), 심사위원회 정성평가(2차)
○ 채점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에 가점을 합산
※정성평가는 최고·최저점수는 제외, 합산 기준 최소기준(60점) 미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심사위원회 운영 (‘24. 4. 18. 예정)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업계, 유관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결과발표
○ 결과발표는 별도 공고 없이 지원대상 개별통보(`24. 4. 26. 예정)
4. 전시회 종료 후 사업관리
□ 지원절차
○ 전시현장실사 ⇒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금교부 통보 ⇒ 지원금 교부
※기개최 전시회 실사의 경우, 임대차계약 및 정량적 결과보고서로 대체
□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요청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선정대상자 별도 안내(지정양식 별도 송부)
○ 제출기한 :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방법 : 우편접수(모든 신청서류 원본 스캔본 메일 제출 必)
※회계마감에 따라 2024.12.13.(금)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자료 제출 필수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함.
□ 지원금 교부
○ 교부시기 : 전시회 先개최, 지원금 後정산
※결과보고서 및 요구서류 제출 검토 후 교부 알림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교부방법 : 지원항목 및 금액 확인 후 신청기관(신청자)으로 지급
○ 지원금의 신청 및 집행은 해당 선정 사업에 한함
○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교부신청 금액의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협의 필수
□ 결과보고 제출서류
○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및 색인하여 제출 요망)
※ 모든 결과보고서류 원본 스캔본 제출 必 (메일 또는 USB)
Ⅴ기타사항
○ 당초 계획(해당 공고 지원사업 제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제 개최실적이 미달하거나 결과보고서 내 과다계상 작성,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 축소지급 및 지급취소 또는 반환 조치함
○ 행사 현장점검 실시
-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삭감
○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보완 포함) 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금을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 금지
별첨 : 2024년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서류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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