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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컨벤시아] 2016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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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공고 제 2016 -01호

2016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사업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전시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6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인천관광공사 사장

 

. 지원개요
 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금년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주관 기관

 ㅁ 지원목적

   ○ 경쟁력 있는 전시회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전시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 우수 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ㅁ 지원대상

   ○ 송도컨벤시아에서 금년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 주관 기관

    * 정부, 지자체,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주관기업) 해당, 개인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4,208㎡(1개홀 규모)이상의 전시회로, 전시장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동절기(12,1,2월) 및 하절기(7,8월)를 제외한 기간 임대할 경우에 한함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시 지원취소)

    * 단 임대계약 이후, 센터 2단계 확장공사로 인한 전시장 임대면적(2홀) 변경발생은 예외 인정

 ㅁ  지원기준

구 분

1홀 규모

2홀 규모


지원요건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4,208이상 8,416㎡미만 계약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8,416㎡이상 계약

지원금액

6천만원 이내

8천만원 이내


비 고

- 선정 순위별 차등 지원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별 지원금액 조절 가능

 

 ㅁ  지원금 활용가능 항목 및 범위

지 원 항 목

지 원 범 위

세 부 내 용

임차료

소요비용의

50% 이내

 -  전시장 및 회의실 임차료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100% 이내

 - 언론매체광고, 홍보부스 참가비, 인쇄홍보자료

    제작, 광고물 제작, 인터넷 홍보 등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100%이내

 - 항공비 및 숙박지원비, 통역요원 인건비 등

부대행사개최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개막식, 세미나, 수출상담회, 이벤트 제반비용

   (강사료, 자료제작비, 장치비 등 일체비용)

※ 지원금은 해당항목의 지출에서 V.A.T 제외한 금액만 인정

※ 3회 이상 지원받은 전시회 ⇒ 지원금 활용 가능 항목 및 범위 제한

    - 국내ㆍ외 홍보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소요비용의 50% 이내)

 

. 신청접수

 ㅁ  신청자격

   ○ 송도컨벤시아에서 금년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주최, 주관 기관

     * 정부, 지자체, 단체(법인, 일반단체), PEO(주최?주관기업) 해당, 개인 지원불가

   ○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4,208㎡(1개홀 규모)이상의 전시회로, 전시장 임대계약이 완료된 전시회

     * 동절기(12,1,2월) 및 하절기(7,8월)를 제외한 기간 임대할 경우에 한함

     * 신청 임대면적 축소변경 불가(변경시 지원취소)

     * 단 임대계약 이후, 센터 2단계 확장공사로 인한 전시장 임대면적(2홀) 변경발생은 예외 인정

 ㅁ  신청제한

   ○ 해당 예산년도 인천광역시 지원금을 받는 전시회

   ○ 임신?출산?유아용품 관련 아이템 전시회

   ○ 1년 이내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지원금 교부받은 후, 개최 포기를 한 경력이 있는 전시주최사업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신용불량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ㅁ  신청기한

   ○ 신청기간 : 2016. 1. 11(월) ~ 1. 29(금), 3주간

 

 ㅁ  신청서류

< 신청서류 > * 붙임 2. 신청서류(서식) 참조

  ①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금 신청서 [별첨#1] 1부

  ② 사업계획서 [별첨#2] 10부 (흑백출력 必)

  ③ 예산집행계획서 [별첨#3] 1부

  ④ 서약서 [별첨#4] 1부

  ⑤ 전시장 임차계약서(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⑧ 전년도 개최결과 관련 서류 1식(신규전시회 제외)

    - 전년도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전년도 참가업체 디렉토리 1부

    - 참관객 등록데이터 확인서 [별첨#5 or 6] 1

  ⑨ 국제 인증전시회 증빙서, 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증빙서 사본 1부 (해당 시)

  ⑩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 10부 (흑백출력 必)

  ⑪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USB 1개

 

 ㅁ  신청서류 작성방법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해당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지원신청서에는 법인인감 날인, 용지크기 A4

   ○ 프리젠테이션용 사업계획서는 파워포인트 15페이지 이내 작성, 흑백출력 후 제출

 

 ㅁ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 전시컨벤션팀, 정재균 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3층]

­   - 연 락 처 : TEL) 032-210-1025 / Fax) 032-210-1005

­   - E - mail : jkjung@into.or.kr

 

Ⅲ. 심사 및 선정

 ㅁ  심사원칙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고, 지원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公社의 서류심사(20%)와 평가위원회 종합심사(80%)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의하여 선정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하 업체 탈락)

 

 ㅁ  심사절차 및 방법

1단계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회 접수공고

및 지원접수

 

2016.1.11~29

 

 

 

 

2단계

 

서류심사(1차)

* 公社 평가시행

 

2016.2.1~2

 

 

 

 

3단계

 

종합심사(2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시행

 

2016.2.3

(예정)

 

 

 

 

4단계

 

확정 및 발표

 

2016.2.5

(예정)

* 세부일정 추후 변동가능


1차 서류심사(20점)

  ○ 일 정 : 2016. 2. 1(월) ~ 1. 2(화)

  ○ 심사방법 : 公社 진행

    - 신청자격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확인

    - 계량화된 지표를 활용한 양적 평가 실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서 류

심 사

(20점)

해당사 전시회

개최 경험

10건 이상(3) / 10건 미만(1)

3

주최기관형태

정부ㆍ지자체 출연기관(3) / 유관단체ㆍ전문 PEO(2) / 기타(1)

3

전시회규모

350부스 이상(4) / 300부스 이상(3) / 200부스 이상(1)

4

관람객

유치계획

15,000명 이상(2) / 5,000명 이상(1)

2

해외참가업체 유치계획

업체 유치목표의 10% 이상(2) / 5% 이상(1)

2

해외바이어 유치계획

200명 이상(2) / 100명 이상(1)

2

해당 전시회

개최 경력

개최 경력 5회 이상(4) / 3회 이상(3) / 1회 이상(1)

4

가 점

(최대

10점)

인증여부

전시산업진흥회, UFI등 전시회 국내?외 인증여부

+5

지역업체

협력여부

인천시 산하 유관기관 및 협회, 단체 협력 여부

+5

 

 

2차 종합심사(80점)

  ○ 일정(예정) : 2016. 2. 3(수)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회의실 (장소 추후공지)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진행

  -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 7명 내외 구성

  - 전시회당 30분 배정(발표 15분, 질의ㆍ응답 15분)하여 Presentation

  - 서류와 Presentation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종 합

심 사

(80점)

유치목표 적정성

달성 가능성

○ 마케팅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 적정부스가격, 단체 마케팅 가능 조직(협력기관), 업체유치

     인력구성의 적정성, Promotion계획

○ 유치대상 업체 및 바이어 DB구축정도

   (연관성,분야, 정확성)

○ 업계대표 기업유치 및 월별 부스유치계획 적정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업체, 부스, 관람객, 바이어 유치 규모정도

○ 시장조사(유사전시회, 관련산업규모, 수출입동향, 유통경로 등)

○ 부대행사 종류 및 전시회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

○ 전시회의 발전 전망 및 향후 자생력 정도 등

20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전시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도

○ 지역업체(종사자) 참가 등 호응도 유발 정도

○ 전시회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망(영향) 등

15

전시회

경쟁력

○ 국내외 유사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

○ 전시주최자의 참가 업체 제공 혜택

○ 타 전시회와의 차별화된 전략

10

주최기관의

신뢰성

○ 인지도 및 사업조직(공동주관기관 등)

○ 국내외 주요 전시 주최/주관 경험

10

지원필요성

○ 산업발전 기여도, 기업 판로 확대 등

5

 

Ⅳ. 기타 유의사항

 ㅁ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의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 첨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귀책

    ○ 제출서류 추가 및 보완 등 심사를 위한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정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ㅁ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관리

    ○ 지원대상 업체선정 후 사업 추진절차

 ①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公社 → 업체) 

 ② 지원신청서류 (선급금 신청서·이행보증보험 등) 제출 (업체 → 公社)

 ③ 1차 지원금(선금 50%) 지급 (公社 → 업체)

 ④ 전시회 개최 및 현장점검 (公社)

 ⑤ 최종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체 → 公社)

 ⑥ 사후 평가 후 2차 지원금 지급 (필요시 Penalty 적용 차등 지급)

 ⑦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公社 → 경제청)

 

 ㅁ  지원금 패널티 규정

    ○ 업체에서 旣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실 참가부스 기준) 미달시 Penalty 부여

      - 실 참가부스 기준이며,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은 미포함

달 성 율

80% 미만 달성 시

60% 미만 달성 시

50% 미만 달성 시

지원금

삭감(반납)액

지원금액의 20%

지원금액의 50%

지원금액의 100%

 

 ㅁ  기타문의

  ○ 지원사업 관련 문의

    - 인천관광공사 MICE사업처 전시컨벤션팀, 정재균 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송도동 6-1) 송도컨벤시아 3층. 032-210-1025]

 

* 별 첨 : 신청서류(서식)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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