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울산전시컨벤션센터) 2022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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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2022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 수정.hwp (88.5K) 7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4 17:56:03
- 붙임 2022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신청서류.hwp (192.0K) 6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4 17:56:03
(재)울산관광재단 공고 제2022 – 04호
2022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공고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정착·안정화를 유도하고 지역 전시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수한 전시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재단법인 울산관광재단 대표이사
Ⅰ 사업개요
1. 추진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유에코(UECO) 우수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나. 추진목적
1) 유에코(UECO) 개최 전시회 지원을 통한 정착·안정화 유도
2)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3) 우수전시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지원대상
1) 2022년 유에코(UECO) 전시장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신청 접수된 전시회
※ 2022. 3월 ~ 12월 中 유에코(UECO)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2) 유에코(UECO) 전시장 1개홀(3,888m2) 규모 이상 국내 전시회
라. 지원유형
마. 지원 제외 대상
바. 지원규모: 250백만원 (최대 7개 전시회, 최대 50백만원 이내)
1)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에 따라 전시면적별 차등지원
사. 지원금 집행범위
※ 지원금은 울산광역시 관내 소비를 원칙으로 함. (타 시도 집행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Ⅱ 신청 및 접수
1. 신청개요
가. 신청안내 :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신청 및 접수
나.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모든 신청서류 원본 스캔본 제출 必)
다. 신청기간 : 2022년 2월 14일(월) ~ 2022년 3월 11일(금), 17:00
※ 2022년 3월 11일(금) 17시까지 제출분에 한해서만 인정.
2. 신청서류
3. 접수 및 문의처
가. 접 수 처 : 44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3층 센터마케팅팀 전찬홍 과장
나. 문 의 처 : 울산관광재단 센터마케팅팀 전찬홍 과장
1) 전화 : 052-255-1865
2) 이메일 : plan@uto.or.kr
4.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신청자) 책임임
다.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신청기관(신청자)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라.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시주최자의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했거나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최대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바.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일로부터 별도의 승인없이 당해 연도 해당 사업에 한해 “울산광역시 후원명칭”
사용가능
1)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로고는 행사장소 표기로만 사용 가능
2) 울산관광재단 로고 사용 불가
※ 2022. 6. 1. 이전 개최되는 전시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 불가
Ⅲ 심사 및 선정
1. 선정절차
1) 공고 및 접수 ⇒ 심사(정량적, 정성적 평가 합산) ⇒
지원 대상자 발표(‘22. 3. 18.) ⇒ 지원금 지급(‘22. 3. ~‘22. 12.)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심사방법 [붙임1] 참고
가. 심사방법 : 접수된 서류의 정량평가(1차), 심사위원회 정성평가(2차)
나. 채점방법 : 서류심사(30점)와 종합심사(70점)에 가점을 합산
※ 종합심사는 최고·최저점수는 제외하며, 합산 기준 최소기준(60점) 미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심사위원회 운영 (‘22. 3. 16. 예정)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학계, 업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심사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회의운영비(220)
3. 심사결과발표
가. 결과발표는 별도의 공고없이 지원대상 개별통보(22. 3. 18. 예정)
Ⅳ 전시회 종료 후 사업관리
1. 지원절차
가. 전시현장실사 ⇒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금교부 통보 ⇒ 지원금 교부
2.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요청 증빙서류)
가. 제출서류 : 선정대상자 별도 안내 (지정양식 전달)□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요청 증빙서류)
나. 제출기한 :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모든 신청서류 원본 스캔본 제출 必)
※ 회계마감에 따라 2021.12.10.까지 결과보고 제출 필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울산전시컨벤션센터 3층)
3. 지원금 교부
가. 교부시기 : 전시회 先개최, 지원금 後정산
※ 결과보고서 및 요구서류 제출 검토 후 지급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나. 교부방법 : 지원항목 및 금액 확인 후 주최기관 (회사)로 지급
다. 지원금의 신청 및 집행은 해당 사업에 한함
라. 울산관광재단으로 교부신청 금액의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필요
※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협의 필수
Ⅴ 기타사항
가. 행사 현장점검 실시
나. 당초 계획(해당 공고 지원사업 제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제 개최실적이 미달하거나 결과보고서 내 과다계상 작성,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 축소지급 및 지급취소 또는 반환 조치함
1)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전시회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서류보완 포함) 必
마. 지원금을 자신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장치 등의 비용으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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