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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코트라)『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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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 사업내용

  □ 개     요 :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개별참가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 모집규모 900여개사 모집 (하반기에 2차 모집 진행 예정)

      * 하반기 모집규모는 가용 예산에 따라 결정할 예정


  □ 운영기관 : KOTRA 해외전시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 2022. 1. 1. ~ 2022.12. 31. 내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한하여 지원 


  □ 추진일정 모집(2.15.~3. 8.) → 심사(~3. 24.) → 발표(3. 25.) → 정산개시(3. 28.~)

      * 심사,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주요 지원 내용

 □ 지원가능 항목 & 지원제외 항목 : 유첨의 [모집공고문] 참고



3.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2022. 2. 15.(화) 12:00시 2022. 3. 8.(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보완가능 

 □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 유첨의 [모집공고문], [심사기준표] 참고 


 □ 선정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판촉전(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2022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선정발표 : 2022. 3. 25.(금) 16:00시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GEP 홈페이지 로그인] → [My Page] → [참가신청 현황]



4. 지원금 교부 절차

 □ 지원금 교부 원칙 :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검토

   ③ 검토완료 시, 기업이 등록한 기업(법인)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

      *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2개월 가량 소요



5. 중요사항

 □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람

   ①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

       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

   ② 불가항력적1)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까지

       2022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 ②항)

       단, 기한(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

         1)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 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자가격리 등)의 경우에 한함

         2)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

   ③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21일)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업선정 취소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

   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5조 ③항)

   ⑤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내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접수 

      (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4조 ②항)


 □ 정산등록 마감일 : 2022. 12. 2.(금) 18:00시 까지 

   ○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22. 11. 30.(수)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 별도 문의 필수

   ○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6. 사업취소

 □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기준 : 유첨의 [모집공고문] 참고 



7.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인아 사원   02)420-2042   ex@akei.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권효진 사원   02)420-2042   ex@akei.or.kr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420-2042   ex@akei.or.kr


 □ 글로벌 전시 플랫폼(GEP) 시스템 및 계정 로그인 관련문의

   ○ KOTRA 해외전시팀    권태헌 대리   02)3460-7256   kth@kotra.or.kr


 

붙임  1. [모집공고문]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부

       2. [심사기준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부

       3-1. [신청각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워드) 1부

       3-2. [신청각서]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한글) 1부

       4. [신청 메뉴얼] 2022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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