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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2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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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공고()

 

경기도내 개최 전시회의 전략 지원으로 경기도 전시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2년 경기전시산업육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추진목적

  가. 경기도내에서 개최되는 성장유망 전시회에 대한 전략적 육성

  나. 경기도 전시산업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나. 운영기간 : 20221~ 202212

  다. 지원규모 : 11개 전시회 내외

  라. 지원내용 : 전시회별 3천만원 ~ 5천만원이내

  마. 추진 및 운영기관 :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 

  바. 추진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대상 전시회 및 신청 기본요건

    1) 기본요건

     - 도내 개최되는 전시면적 2,000이상 전시회로서 경기도 전시산업발전을 위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전시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2) 신청자격

     - 2022년 도내 전시장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전시 주최자

          ※ , 신청기한까지 계약이 불가능한 전시회는 전시회 개최 확약 공문을 대체

     - 1~11월까지 종료되는 전시회(12월은 성과분석용역 진행)

  사. 신청자격 제한

       1) 2022년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전시회(도 예산 지원된 타 기관 위탁사업비 등 포함)

       2) 2021년도 국비 및 도비 지원받은 전시회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전시 주최자는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시회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금집행 내역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5

     - 전시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하였거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단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전시회 

        제외) : 최대 3

  아. 지원한도 및 지원기준

    1) 지원한도 : 전시회당 3천만원 ~ 5천만원이내(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지원, 1개사 최대 3개 전시회 이내로 지원제한

    2) 지원항목 : 국내외 마케팅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 전시정보화 구축비, 장치비 등

    3) 지원항목 및 보조금 사용비율

   

          ※ (지원조건) 바이어 숙박, 시설 설치비, 운송비(버스비)로 사용되는 지원금의 70% 이상은 기도내 숙박 시설 및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미이행시 도비 보조금 미사용액 회수조치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 작성 하여여 함

          ※ 전시회 개최일 기준으로 5개월전 집행비용까지 인정(2022년 집행분에 한하여 인정)

          ※ 경기도 소재업체(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소재) 참가비 지원은 최소 10%이상 의무 사용. 단 소재업체가 국비, 지방비로 참가비를 지원받는

                 등의 사유로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의무사용을 예외로 하며, 도비 사용비율과 상관없이 다른 지원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최종 정산 서류 제출시 

                   소명자료 의무 제출

             ☞ 경기도 소재업체 참가비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기업에게 보조금을 직접 입금해야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내역과 함께 정산시 확약서 제출(참가비 지원은 총액이 참가비 전체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전시회 개최실적, 설문조사(참가업체) 등 성과분석 보고서 기초자료는 반드시 의무 제출

          ※ 도비 지원금액 사용항목의 경우 정산시 도비지원액 이상의 자부담 증빙자료 제출

          ※ 도비는 사업비 총액(국비 및 타지자체 지원금 제외)50%이내에서 지원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2.23 ~ 3.14

  나. 접수기간 : 2022. 2.23 ~ 3.14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전시팀

    2) 담당자 : 전시팀 이정식 부장(jslee@gbsa.or.kr, 031-259-6124)

 

4. 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 100점 만점에 서류 및 실태조사와 종합심사로 구성

    1) 심사방법: 서류심사, 실태조사(30), 종합심사(70)

         ※ 감점요인 발생시 감점(5) 별도

    2) 최종선정 : 최종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액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전시회 선정

     - (1차 서류심사)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심사

     - (2차 현지조사) 현장 실태조사 방문심사

       · 계량항목 및 사업준비 현황, 사업 추진의지 및 노력도 등 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미준수 및 제출서류 부실, 미제출시 감점적용

     - (3차 종합심사)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평가

 

                                  <심사평가 기준>

          ※ 2021년 경기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선정 전시회는 정산시 인정된 수치로 제출가능

          ※ 전시부스는 전시회 참가부스만 인정(프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라운지, 무대 등 제외)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설명자료 배포로 대체함


  나. 종합심사(PT)

    1) 일시 : 2022. 4~5월중 예정(심사일정 별도 통보)

    2) 방법 : 업체별 10(발표 5, 질의응답 5)

          ※ 제안서 발표(PT)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지원전시회 선정

    1)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점수에 따라 정책적 수요,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 전시회의 미 개최 및 잔액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선정 운영


  라. 확정 및 발표

    1) 선정 및 발표 : 2022. 5~6월중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6. 운영 및 정산

  가. 수시점검 : 지원금 지급일 ~ 전시회 개최기간, 점검 필요시

    1) 추진실적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점검

  나. 현장점검 : 전시회 개최 당일, 실제 운영현황 확인

  다. 정산 : 행사 종료 후 4주 이내 (정산 최종마감일, 2022. 12. 9)

          ※ 최종마감일과 행사 종료 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마지막 날임.

    1)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적정 집행여부, 증빙서류 확인

    2)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지원금에서 제외함

    3) 최종사업 종료 후 도 보조금에 대한 일괄정산 및 결과보고

    4) 업체에서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실적 미달시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반납

    

          ※ 실행계획은 최초 신청서 제출시 선정한 목표(전시면적, 부스규모 등)를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 목표는 전년도(전회차) 전시회 실적 

              이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선정 직전 개최된 전시회의 경우 직전 전시회와 당해년도 개최실적을 비교 평가

          ※ ,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당초 계획대비 실적 감소한 경우 예외사항 적용


  라. 정산서류 제출사항

    1) 지원금 신청 시, 신청항목 및 사용비율 준수할 것

    2) 전시부스 규모 : 리플렛 등 제출

    3) ·내외 참가업체 : 가업체 리스트 제출

    4) 참관객 및 바이어수 : 참관객 및 바이어수 확인서류 제출

    5) 설문조사 결과 : 참가기업 및 참관객 설문조사 결과

    6)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사항으로, 사진자료, 세금계산서 및 계좌 입금증, 계약서, 견적서, 거래증빙자료 등 제출

    7) 정산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수 있음

    8) 세부기준은 사업운영 지침에 의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후 원칙적으로 수정불가 함

  나.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 기재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다.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 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라.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마.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를 포함한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 사업 선정 후 임대차계약 전시장 면적을 계획대비 축소하는 것은 제한

  아. 선정된 전시주최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전시산업육성지원사업 성과평가 사업자의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자. 선정된 전시주최자는 지원금 관리 및 운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

  차. 사업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 공고문(안) 1부

       2. 사업비 집행계획 양식 (확인용_공고) 1부

       3. 사업신청서 및 기타서류(2022년)_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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