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진흥회)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ㆍ중견기업 해외마케팅(비대면 중심) 지원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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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용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중견기업 해외수출마케팅비대면 중심 지원사업 수행기관 2차추가 모집 공고_최종.hwp (128.0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29 18:28:52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ㆍ중견기업 해외마케팅(비대면 중심)
지원사업 수행기관 2차 모집 공고 (추가)
KOTRA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국내전시회 참가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ㆍ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KOTRA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본 공고는 2차 공고의 추가 공고이며, 이전(1차) 모집공고와 지원내용 및 제한사항이 상이하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비대면 중심) 지원
나. 사업내용 :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운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 활용 및 비대면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 사업기간 : 선정일 ~ 2021. 12. 31.까지
라. 지원예산 : 선정된 전시회당 약 30백만원 지원(예정)
* 단, 선정된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잔여예산 및 모집현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기마감될 수 있음
마. 선정대상
1) 수행기관 :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로서, 국내전시회를 개최하는 주최・주관기관
* 참가기업(중소․중견기업)은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해 참여
바. 사업관련 제한사항
사. 참가기업(중소‧중견기업) 지원사항
아. 기존(1차) 공고와의 변경점
2. 수행기관 선정 및 과업 세부사항
가. 수행기관 선정대상
1)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사업자로서, 국내전시회를 개최하는 주최․주관기관
- 해외주최기관은 단독 사업신청이 불가하며, 국내주최기관 명의로 신청 가능
- 최근 3년이내(19~21년) 국제인증(AKEI인증)을 받은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로만 한정
나. 수행기관 지원금액
1) (화상수출상담회 개최 시) 수행기관 별 국고지원금 30,000천원
- *수행기관 당 별도 5백만원 자부담 필수
[수행기관별 사업규모]
30,000천원(국고지원금) + 5,000천원(수행기관 자부담) = 총 35,000천원
2) (화상수출상담회 미개최 시) 예산지원 없음
다. 수행기관 과업 세부사항
1) (필수) 참가기업(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모집
- 본 사업에 참가할 중소ㆍ중견기업 사전 모집
ㆍ 해당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 사업 참가대상 사전 모집
(*지원 내용은 2페이지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사항' 참조)
→ 수행기관이 본 사업 신청시 확정하여 명단 제출
2) (선택) 비대면 화상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상담회 미개최시 해당없음)
- 선정된 국제인증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기간 내 필수 개최)
① 비대면 화상수출상담회 운영
- 최소 15개 참가기업이 각 상담 3회 진행, 전시회 1개 기준 최소 45회 수출상담 주선
- 참가하는 기업들의 비대면 수출상담회 목표액 사전 제출 및 개최 후 실제 상담‧계약결과 집계․제출
*참가기업 확인 필수 및 상담 목표액의 경우 본 사업 신청단계에서 반드시 제출
- 집중 화상상담기간을 정하여 밀도있는 운영 요망
② 비대면 수출상담회 참여 바이어 모집 및 홍보
-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별도 제작지원된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전개
③ (택1) 비대면 수출상담회장 운영 또는 개별 원격진행 중 선택
▶ [비대면 수출상담회장 운영] [선택]
- 국내 참가기업을 위한 별도 비대면 수출상담회장 조성 및 운영
- 외부 공간 임차 및 외부 장비 임대 사용시에만 지원가능
- 자체 구축보유한 회의실․장비 활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불인정 및 수행기관 자부담 금액으로도 불인정
▶ [개별 원격진행] [선택]
- 참가기업의 개별 사무실을 활용한 원격 진행
- 장비는 참가자의 개별 장비를 활용
→ 개별 참가기업 사무실에 대한 화상상담 장비 임차 지원 불가
3) 홍보마케팅 활동 (수출상담회 미개최시 해당없음)
-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제작된 중소․중견기업의 홍보콘텐츠 배포 지원
4)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정산 (수출상담회 미개최시 해당없음)
- 사업 관련 성과보고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사업 종료시점)
- 사후실적 조사참여 (~22년까지)
3. 사업운영
가. 기관별 역할분담
나. 사업 추진일정(안)
* 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하며, 사후실적 조사협조는 2022년 말까지 수행
다. 사업 정산(수출상담회 미개최시 해당없음)
1)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업 수행 후 2022년 1월 20일(목)까지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증빙서 제출
2) 정산증빙자료는 주관기관이 선정통보하는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11. 29.(월) ~ 2021. 12. 3.(금)까지
* (유의) 사업잔여예산 및 모집현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기마감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csi@akei.or.kr)
다. 담당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경영기획팀 조승익 대리
(Tel : 070-4272-8757, E-mail : csi@akei.or.kr)
라. 신청 제출서류
5. 선정심사 및 발표
가. (선정절차) 1차 서류평가, 2차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나. (1차 서류평가) 신청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 국제인증 전시회(2019~2021년) 여부, 주최/주관기관 여부 확인
다. (2차 심사위원 평가)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
- [붙임6] 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의한 서면평가
라. 모집 및 평가 일정
* 선정일정은 접수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선정 제외대상
- 동일 전시회를 대상으로 관련기관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 모두 선정 제외
- 주관기관에서 전시회 통․폐합, 또는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전시회로 판단할 경우 1개 전시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반드시 사전 질의요망)
바. 신청 유의사항
- 사업진행현황 및 모집현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기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요망)
- 반드시 본 공고 및 관련 첨부,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요망
- 사업 신청 시, 본 공고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정산-지원불가, 선정무효 등)은 모두 신청기관에게 있음
- 사업계획서 및 신청 전시회 수행실적 등 심사와 관련된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향후 KOTRA 및
AKEI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관련 지원사업 참가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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