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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진흥회) ‘21년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국내전시회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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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12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라 ‘21년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국내전시회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원개요


  □ 지원목적


   ㅇ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산업 활력회복 차원에서 국내전시회 추가 개최 지원

      * 손실보상 대상 업종 지원방안(‘21.11.23.) 관련



  □ 지원규모


   ㅇ 국내전시회 30건 내외, 전시회당 14백만원 내외



  □ 신청자격


   ㅇ ‘21.11.23(손실보상 대상업종 지원방안 발표일) 이후 ‘21년 내 개최예정인 오프라인또는 ·

        오프라인 융합전시회(온라인전시회 신청불가)

       * 발표일이 개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동일 주최기관이 동일기간에 동시개최하는 전시회는 1건으로 의제(, 전시회별 인증 신청 등 전시회의 독립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이상의 전시회(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방역관리비, 부스장치비, 국내홍보비 등 일부 지원




   ㅇ 동 공고에 따른 세부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

      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부가세액은 국고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 신청절차


  □ 추진일정


  ※ 동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국고지원금 신청서류([붙임 1] 참조)



  □ 국고지원금 교부 


   ㅇ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2021. 11. 30.() 12. 9.(), 17:00


   ㅇ 신청방법: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 우편 및 방문 접수받지 않음

                  사업신청하기

                    * 사업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ㅇ 문의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정혜인 대리(T. 02-574-2021)




. 유의사항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서류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

       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ㅇ 정산 제출 자료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5일 내 제출해야 함



  □ 정산시 제출자료


   ① 증빙자료


   ② 전시회 참가업체 DB

   ③ 전시회 결과보고서



 □ 기타 유의사항


   ㅇ (전시회평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고지원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사업평가 및 만

       족도 조사 등 실시 예정


   ㅇ (중복지원불가) ‘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전시회 지원 불가 타 기관 및   지자체와 동일항목 지원이력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금 환수 조치


   ㅇ (가점) 지역특화 관련 여부(5), 관광연계 프로그램 시행여부(2),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품목의

        전시회(2),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 여부(2)에 따라 가점 부여


   ㅇ (방역지침) 정부에서 발표한 전시회 방역조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함

 


[붙임]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서약서

         5. 선정기준

         6. 가점관련 서류(지역특화전시회 확인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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