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고](진흥회) ‘21년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국내전시회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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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12호_ 2021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계획 공고.hwp (352.0K) 2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30 16:43:0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12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라 ‘21년도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국내전시회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 추가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개요
□ 지원목적
ㅇ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산업 활력회복 차원에서 국내전시회 추가 개최 지원
*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 지원방안(‘21.11.23.) 관련
□ 지원규모
ㅇ 국내전시회 30건 내외, 전시회당 14백만원 내외
□ 신청자격
ㅇ ‘21.11.23일(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지원방안 발표일) 이후 ‘21년 내 개최예정인 ‘오프라인’ 또는 ‘온·
오프라인 융합’ 전시회(온라인전시회 신청불가)
* 발표일이 개최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
** 동일 주최기관이 동일기간에 동시개최하는 전시회는 1건으로 의제(단, 전시회별 인증 신청 등 전시회의 독립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개별 신청 가능)
ㅇ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총 전시면적 2,000㎡ 이상의 전시회(업종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방역관리비, 부스장치비, 국내홍보비 등 일부 지원
ㅇ 동 공고에 따른 세부 예산항목, 정산요령 등에 대해서는 대상 전시회 선정 이후 별도 ‘운영규정’
으로 안내할 예정임
ㅇ 부가세액은 국고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Ⅱ. 신청절차
□ 추진일정
※ 동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ㅇ 국고지원금 신청서류([붙임 1] 참조)
□ 국고지원금 교부
ㅇ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2021. 11. 30.(화) ~ 12. 9.(목), 17:00
ㅇ 신청방법: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제반서류를 진흥회 홈페이지 내 사업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 우편 및 방문 접수받지 않음
사업신청하기 * 사업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ㅇ 문의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기반구축팀 정혜인 대리(T. 02-574-2021)
Ⅲ. 유의사항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ㅇ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신청서 데이터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신청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서류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오류·누락, 관련 증명서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ㅇ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 대상 전시회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또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행위 등 심
사와 관련된 일체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ㅇ 정산 제출 자료는 전시회 종료 익일 기준 5일 내 제출해야 함
□ 정산시 제출자료
① 증빙자료
② 전시회 참가업체 DB
③ 전시회 결과보고서
□ 기타 유의사항
ㅇ (전시회평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고지원전시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사업평가 및 만
족도 조사 등 실시 예정
ㅇ (중복지원불가) ① ‘21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전시회 지원 불가 ② 타 기관 및 지자체와 동일항목 지원이력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금 환수 조치
ㅇ (가점) 지역특화 관련 여부(5점), 관광연계 프로그램 시행여부(2점),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품목의
전시회(2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 여부(2점)에 따라 가점 부여
ㅇ (방역지침) 정부에서 발표한 전시회 방역조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함
[붙임] 1. 신청서류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4. 서약서
5. 선정기준
6. 가점관련 서류(지역특화전시회 확인서,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