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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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7_중대재해처벌법_안내자료_AKEI.pdf (162.8K) 16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15:52:11
- 붙임_4_중대재해_처벌_등에_관한_법률법률제17907호20220127.pdf (120.6K) 1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15:52:11
- 붙임_5_중대재해처벌법_시행령_제정안.pdf (470.8K) 1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05 15:52: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지난 1월 26일 중대재해로부터의 시민, 종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며 첨부와 같이 안내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개요
가) 시행목적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
나) 적용범위 및 시기 :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 2024년 전체 사업장 적용
2. 전시산업 주요 관련사항
가)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에 전시시설이 포함
나) 이외 사업장에도 순차적으로 법률 적용
3. 의무 및 처벌
가) 의무 : 사업주는 중대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해야 함
나) 처벌 : 사망 및 부상자 발생 시 법정형과 양벌규정 모두 적용 가능
-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10억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안내자료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