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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경남로봇랜드재단) 2021 ROBOCO 행사 개최 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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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공고 제2021 – 로봇산업팀 21830호
2021 ROBOCO 행사 개최 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창원시의 지역 경제와 경남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2021 ROBOCO 행사 개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9월 09일
(재)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1. 지원개요
가. 지원대상
1) 2021년 경남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가능한 행사
(전시, 컨벤션, 체험행사, 이벤트, 회의, 시험, 교육 등)
나. 지원자격
1)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가능한 행사를 주관하는 업체, 대학, 기관, 단체
2) MICE 업체인 경우
- 국제회의기획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전시회 기획 및 대행서비스업
- 최근 3년간 직접 전시회를 주관한 경험이 있는 업체
다.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총예산 176백만원(최대 100백만원 지원, 2~3개 행사)
2) 행사기간 : 협약일 ~ 2021. 12. 19. 기간 중 개최
- 기존 대관 일정과 중복되면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3) 지원항목 : 행사장 사용료, 행사장 조성비, 홍보비, 방역비 등
라. 지원제외
1)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경상남도, 창원시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행사
3) 지급 신청 기한(행사 종료 후 10일)이 지난 경우
마.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대상
1) 참가자 과다 계상 또는 허위 정보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결과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바. 지원조건
1) 지원 대상별 1개 행사만 신청 가능
2) 행사 개최비의 50%(최대 100백만원) 지원
3) 참가자 대상 로봇랜드(테마파크, 컨벤션센터, 연구센터) 홍보 기회 제공, 설문조사 등에 협조
4)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 제출
2. 신청 및 지급절차
가. 지원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1. 9. 10.(금) ~ 11. 26.(금), 09:00~18:00
2)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3) 진행절차 : 사업신청(제출)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4) 제출서류
나. 발표평가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행사개최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정량평가(서류심사, 30점
만점) 점수와 정성평가(PT, 70점 만점) 점수를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신청 행사 중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
(예산 소진시 마감)
2) 정성평가 시간은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3) 정성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됨
4) 지원금 선정 기준표 [붙임 10] 참조
다.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1)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3) 진행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 검토 → 지원금 지급(제출 후 1개월 이내)
4) 제출서류
라. 제출처 및 신청 방법
1) 제출처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로봇산업팀 전진순 과장
- 주소 : (우51784)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로 33,
로봇연구센터 1동 4층 (전자우편 : jjsoon@gnrobot.or.kr)
- 문의 : ☎ 055) 711-2155, FAX 055-211-2199
2)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2021. 11. 26. 소인 분까지 인정 및 도착 확인 연락 필수
3.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을 변경할 때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다. 신청 주관사의 애초 계획 대비 개최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용 정정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미비, 연락 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마. 지원행사로 선정된 주관사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다음 연도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결과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금 집행내용을 허위 보고할 경우 : 최대 3년
- 주관사의 귀책 사유로 행사를 취소하였거나 지원금의 1/3 이상 환수받은 행사 : 최대 3년
바. 행사개최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및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지원금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위임장 1부
4. 행사개최 실적서 1부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1부
6. 참가자 명단 1부
7. 사진대장 1부
8. 만족도 설문조사지 1부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10. 지원금 선정 기분표 1부. 끝.